F. PRIOR RESTRAINTS ON SPEECH
1. Intro
사전금지조치란 허가제,우편물사용금지,법원의 강제명령 등 대중에게 의사표현이 전달되기 전에 의사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비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사전금지조치보다는 의사전달이 된 후에 이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 사전금지조치의 위축효과때문이다. 그러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금지조치를 허가한다.
2. Court Orders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사후 처벌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문제의 법규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으나, 법원이 강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무조건 그 명령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정모독죄의 처벌대상이 되어, 그 명령이나 문제의 법규의 위헌성 여부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다만 강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불복함이 원칙이다.
국가안보,공정한 재판 보장,음란물 배포금지 등이 충분한 정부이익으로 인정된다. 금지명령은 필요적절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신속한 사법심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3. Permits/ Licensing
집회,시위의 허가제와 영화의 검열제와 관련되어 문제시되어왔다. 정부의 영화검열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기에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합헌성이 인정된다.
a. Important Government Interest
중요한 정부의 이익이 있어야한다.
b. Narrowly Tailored
문제의 법규가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적절한 수단이어야한다.
c. Procedural Safeguards
내용에 근거한 허가제는 허가거부에 대한 즉각적 사법심사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법심사에 있어 입증책임은 허가당국이 진다. 이에 반해 내용중립적 허가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강한 절차적 보호가 요구되지 않는다.
d. Clear Criteria
허가심사기준이 명확하여야한다. 허가여부가 심사당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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