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7,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9

III. UNPROTECTED SPEECH - REGULATION OR PUNISHMENT BECAUSE OF CONTENT

A. Defamatory Speech
1. History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를 헌법상 보호를 받지못하는 것으로 보아왔었다. 이에 명예훼손표현은 각 주의 불법행위법에 의한 규제가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1964년 이후 자유토론에서 잘못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공인 또는 공익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야한다 판결하였다.

2. Definitions
a. Public Figure
정치인, 정부관리 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도 공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적 명망이나 악명이 높은 사람은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공인으로 인정된다. 반면 특정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가한 사람은 그 문제에 관련해서만 공인으로 인정된다.

b. Matter of Public Concern
사건별로 공공문제여부를 결정한다.공표된 내용,형식 그리고 상황등을 고려한다.

3. Prima Facie Case
일반적 명예훼손배상청구소송시 원고는 명예훼손적 진술, 원고관련성, 공표,그리고 손해 4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손해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손해가 추정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조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4 가지 요건에 거짓성, 책임성이라는 2 가지 요건을 더 만족시켜야한다.

a. Falsity
일반 사건에서는 문제의 진술이 거짓으로 추정되어, 피고가 자신의 진술이 진실임을 항변사유로 주장입증하여야한다. 이에 반해,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 대상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진술의 거짓성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입증기준이 적용된다.

b. Fault
일반 사건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어긋남을 피고가 알만한 근거가 없었다하더라도 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 대상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성이 요구된다.

1) Public Figure - Malice
악의는 거짓임을 알고도, 또는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문제의 진술을 한 것을 요한다. 악의를 피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였기에 주장입증하였기에,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입증없이 원고는 추정되는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Issue of Public Concern - at Least Negligence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보다는 낮은 정도의 책임성을 요한다. 사인인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 주기위함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를 받기에 최소한의 책임성인 과실은 주장입증 되어야한다. 즉 주정부의 불법행위법은 무책임이론(strict liability)을 적용할 수 없으나 과실(negligence),중과실(recklessness), 고의(knowing falsity) 중 어느 하나를 요건으로 할 수 있다.

a) Without Proof of Negligence
원고가 피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가장 낮은 단계인 과실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b) With Proof of Negligence
원고가 피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과실을 주장입증하면 책임성 요건은 만족시키나, 손해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책임을 다 하여야한다. 손해액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c) With Proof of Malice
손해가 추정되기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3) Private Person & Non-Public Matters
피고의 책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악의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도 추정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한 헌법상의 제한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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