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7,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0

B. Fighting Words
1. Intro
a. Definition
도발적 표현이란 특정 듣는 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듣는 이가 즉각적으로 폭력적 반응을 보이도록 할 만큼 도발적인 말이다.

b. Narrow Interpretation
도발적 표현원칙의 남용을 막기위해,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을 매우 좁게 해석 적용한다.

1) crowd-control required
경찰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난 군중들을 제압할 수 있으면 하여야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문제의 선동적 의사표현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

2) Stirring Anger Not Enough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함이 요구되는 것이지, 청중으로 하여금 분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Limitation of Vagueness and Overbreadth
법규가“모욕적인 언어(abusive language),” “상스런 단어(opprobrious words)”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막연성의 원칙, 과도한 광범성 원칙에 의해 위헌으로 그 효력이 없다.

3. Limitation of Content- Based Regulations
a. No Viewpoint-Based Regulation
도발적 표현은 비보호대상범주에 속하나, 어느 특정 견해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법규는 위헌이다.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1992) : 인종, 종교, 성 등 특정 범주에 대한 차별과 관계된 십자가 태우기라는 도발적 표현에 대한 규제는 위헌이라 판결. 도발적 표현범주 전체에 대한 규제는 합헌이나, 그 일부분만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가치판단에 근거한 내용규제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위헌판결된 것이다.

b. Regulations on Hate Crimes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합헌성이 인정된다.

1) Prohibiting a Specific Intimidating Act
십자가 태우기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상징적 행위가 누군가를 위협하고 협박할 의도로 행해질 경우, 다른 상징적 행위는 규제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Enhancement of Penalty Statutes
피고의 동기에 따라 그 형벌을 가중시키는 것은 행위에 대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에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Offensive Languages
실제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비록 그 표현이 청자를 심리적으로 해한다하여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무례한 표현에 대한 규제는 감정표현이란 내용에 대한 규제로, 표현의 양식에 대한 규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용에 대한 규제이기에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 “Fuck the Draft” 라는 표현이 새겨진 자켓을 법원내에서 착용함을 처벌함은 위헌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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