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CONDUCT REGULATIONS - TIME, PLACE, MANNER OF SPEECH REGULATIONS
장소관련 규제법이 주로 문제가 된다. 공공포럼, 제한적 공공포럼, 그리고 비공공 포럼 등 장소의 성격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헌법상 접근이용권리에 대한 보호정도를 달리한다.
A. Public Forums
공공포럼이란 역사적으로 공론하는 곳으로 사용되어온 공유지를 이른다. 공원, 거리,보도 등이 이에 속한다. 주거지내에 조용한 도로도 공공포럼에 속한다. 표현의 자유행사를 위해 헌법상 접근이용권리가 가장 크게 인정되는 장소이다.
1. Content Neutral: Subject-Matter Neutral and Viewpoint Neutral
표현행위뿐 아니라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인 경우에는 Track One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Boos v. Barry, 485 U.S. 312 (1988): 외국대사관 앞에 당 외국정부를 비방하는 싸인 설치 금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규제로 위헌 판결.
2. Intermediate Scrutiny: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a Significant government Interest
교통안전, 개인의 사생활 보장, 군중질서 유지 등이 정부의 중요한 이익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상의 불편 제거는 정부의 중요한 이익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Schneider v. State, 308 U.S. 147 (1939): 거리 청결을 위해 유인물 배포를 완전히 금지. 거리청결은 정부의 상당한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쓰레기를 버린 사람만을 처분할 수 있기에 적절한 수단에도 해당되지않는다 판결.
Hill v. Colorado (2000): 의료시설 주위에서 교육, 항변 등을 목적으로 시설이용자에게의 접근 금지. 의료시설접근이용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이익이 있다 판결.
또한 정부의 중요한 이익과 규제는 긴밀하게 연관되어있어야한다.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규제가 가장 덜 제한적 수단일 필요는 없다.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age of Stratton, 536 U.S. 150 (2002): 사기방지를 위해 허가없이는 어떠한 취지에서든지 가정방문 (canverssing)을 금지. 선교활동, 정치 유세, 서명운동 등 사기의 위험이 없는 표현들을 제한하기에 긴밀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위헌 판결.
Ward v. Rock Against Racisim, 491 U.S. 781 (1989): 시립극장에서 공연할 경우에 시의 음향기기만을 사용 가능. 지나친 소음방지라는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으로 합헌 판결.
3. Alternative Channels Open
표현을 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수단이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다른 사용 가능한 공공 포럼이 있다든가, 문제의 공공포럼을 다른 시간에 사용 가능함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Frisby v. Schultz, 487 U.S. 474 (1988): 피켓을 들어 동네를 도는 것 등 다른 적당한 표현 수단이 있기에, 특정한 개인집 앞에서의 피켓 시위 금지법은 합헌으로 판결.
B. Limited Public Forums
학교의 회의장, 시립극장 등 정부가 공론장소로 제공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공중포럼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Lamb’s Chapel v. Center Moriches Union Free School District, 508 U.S. 384 (1993): 방과후 표현행위를 위해 학교 시설사용을 허가하면서 종교 단체의 영화상영을 허가하지 않음은 위헌이라 판결.
Southeastern Promotions, Ltd. V. Conrad, 420 U.S. 546 (1975): 다른 개인 소유의 극장이 이용가능할 지라도, 시립극장은 특정 작품의 공연을 금지시킬 수 없다 판결.
C. Non-Public Forums
공공포럼, 제한된 공공포럼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가 이에 속한다. 공항, 법정, 감옥, 부대기지, 정부청사, 가로등 등이 이에 속한다.
1. Viewpoint Neutral
주제의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기에 정부의 규제가 폭 넓게 인정된다 하겠다.
Cornelius v. NAACP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Inc., 473 U.S. 788 (1985): 연방공무원들의 비영리단체 지원 기금 마련 행사에, 건강, 복지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단체는 참가할 수 있으나, 대변이나 소송을 주로하는 단체는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은 합헌이라 판결.
그러나 관점은 중립적이어야한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연설을 금하게 할 수 있으나, 낙태반대에 대한 연설을 하도록 허가하면서 낙태찬성에 대한 연설을 하는 것을 불허가 하는 것은 위헌이다.
“Control over access to a nonpublic forum can be based on subject matter and speaker identity so long as the distinctions drawn are reasonable in light of the purpose served by the forum and are viewpoint-neutral.” (Id., at 806).
Arkansas Education Television Comm’n v. Forbes,523 U.S. 666 (1998): 주정부 소유의 tv 방송국은 선거 출마자 토론에서 참석할 출마자를 출마자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뽑을 수 없다 판결.
2. Mere Rationality: Reasonably Related to a Legitimate Government Purpose
문제의 규제행위가 적법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임에 족하다.
D. Private Property
소유권자의 권리침해를 무시한 표현의 자유행사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에 쇼핑몰과 인쇄매체 사용권리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중파매체인 경우에는 공정성원칙 또는 파장희소성원칙에 근거하여 제한적 접근사용권이 인정된다.
E. Permits
정부의 사전허가제는 사전금지령으로 보여지기에, 허가제가 합헌으로 되기위해서는 막연성, 과도한 광범위성, 그리고 지나친 직권원칙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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