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PRIOR RESTRAINTS ON SPEECH
1. Intro
사전금지조치란 허가제,우편물사용금지,법원의 강제명령 등 대중에게 의사표현이 전달되기 전에 의사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비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사전금지조치보다는 의사전달이 된 후에 이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 사전금지조치의 위축효과때문이다. 그러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금지조치를 허가한다.
2. Court Orders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사후 처벌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문제의 법규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으나, 법원이 강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무조건 그 명령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정모독죄의 처벌대상이 되어, 그 명령이나 문제의 법규의 위헌성 여부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다만 강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불복함이 원칙이다.
국가안보,공정한 재판 보장,음란물 배포금지 등이 충분한 정부이익으로 인정된다. 금지명령은 필요적절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신속한 사법심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3. Permits/ Licensing
집회,시위의 허가제와 영화의 검열제와 관련되어 문제시되어왔다. 정부의 영화검열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기에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합헌성이 인정된다.
a. Important Government Interest
중요한 정부의 이익이 있어야한다.
b. Narrowly Tailored
문제의 법규가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적절한 수단이어야한다.
c. Procedural Safeguards
내용에 근거한 허가제는 허가거부에 대한 즉각적 사법심사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법심사에 있어 입증책임은 허가당국이 진다. 이에 반해 내용중립적 허가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강한 절차적 보호가 요구되지 않는다.
d. Clear Criteria
허가심사기준이 명확하여야한다. 허가여부가 심사당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Monday, June 7,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3
E. Advocacy of Illegal Conduct
1. History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민주사회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평화롭게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기에, 이론상 가장 그 보호의 범위가 넓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차, 2차 세계대전, 냉전시대 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냉전 시대가 종료된 이후 비로서 폭 넓은 권리해석을 하고 있다.
2. The Brandenburg Test
의도와 가능성, 이 두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표현만이 비보호대상 범주에 속한다.
a. Speech is Directed to Incite or Produce Imminent Lawless Conduct
곧 불법행위를 하라고 선동하는 취지를 가진 만들어진 표현이어야한다. 막연한 장래에 불법행위를 하라고 선동하는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b. Speech is Likely to Incite or Produce Such Conduct.
실제로 불법행위를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이 있어야한다. 이에 아무리 강력한 표현이라도, 추상적 정치적 선동이론은 보호될 수 있다.
1. History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민주사회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평화롭게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기에, 이론상 가장 그 보호의 범위가 넓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차, 2차 세계대전, 냉전시대 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냉전 시대가 종료된 이후 비로서 폭 넓은 권리해석을 하고 있다.
2. The Brandenburg Test
의도와 가능성, 이 두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표현만이 비보호대상 범주에 속한다.
a. Speech is Directed to Incite or Produce Imminent Lawless Conduct
곧 불법행위를 하라고 선동하는 취지를 가진 만들어진 표현이어야한다. 막연한 장래에 불법행위를 하라고 선동하는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b. Speech is Likely to Incite or Produce Such Conduct.
실제로 불법행위를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이 있어야한다. 이에 아무리 강력한 표현이라도, 추상적 정치적 선동이론은 보호될 수 있다.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2
D. Obscenity
1. The Miller Test
어떠한 표현물이 음란물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밀러 테스트로 정한다.
“[T]hree elements must coalesce: it must be established that (a) the dominant theme of the material, taken as a whole, appeals to a prurient interest in sex; (b) the material is patently offensive because it affronts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relating to th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sexual matters; and (c) the material is utterly without redeeming social value."
a. Appeal to Prurient Interest -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
호색적 흥미를 자국하는 표현이어야한다. 이 요건은 보통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지역사회의 기준이 적용된다.
b. Patently Offensive –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
명백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어야한다. 지역사회 기준이 적용된다.
c. Lacks Value - National Reasonable Person Standard
표현을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기준이 아니라, 국가 사회기준이 적용된다.
2. Private Possession of Obscenity
프라이버시 권리에 의해 외설물을 집에서 소유하는 것은 허락되나 집 밖 행위에 대한 보호는 없다.
3. Child Pornography
정부는 아동용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 판단기준을 성인용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비록 음란물에 속하지않지만, 어린아이의 성행위 표현물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한 표현물 제작과정에서 아이들이 착취,학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아동성행위 역을 성인이 하거나, 컴퓨터로 제작된 경우에는 음란물이 아니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동 포르노물은 프라이버시권리에 의해 보호되지 않기에 집에서 소유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Indecent Speech
밀러테스트하에 음란물로 판단되지 않는 외설적 표현은 헌법상의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외설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같은 다른 표현과는 달리 그 표현적 가치가 적다 본다. 이에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a. The Secondary Effects Doctrine
지역용도지정법규에 의거하여, 성인유흥업소가 음란물을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률 증가, 지역의 피폐화 등의 부수적 효과를 규제하는 취지에서 성인용유흥업소의 위치와 규모를 규제할 수 있다.
부수적 효과 원칙은 Track Two 내용중립적 시간.장소.방법 규제와 유사하다. 외설적 표현을 금지가 입법취지 중 하나라도 연방대법원은 이에 개의치 않기에 아주 완화된 Track Two 심사기준이라 하겠다.
b. Twenty- First Amendment Liquor Regulations
수정헌법 제21조 주류규제권한에 근거하여 음란물이 아닐지라도 성적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c. Regulations of Indecency in Media
연방대법원은 외설적 표현은 표현적 가치가 적은 것이라하여 그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보호정도를 달리 한다.
1) Broadcast
공중파 방송인 라디오와 텔레비젼은 강한 침투성과 아이들의 접근용이성 등 그 매체상의 특성에 의해 외설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인정된다.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1978): 주말 이른 오후 시간 라디오 방송에서 “fuck,” “cocksucker,” “cunt” 등의 단어를 사용. 어린 아들과 차를 타고 가며 듣던 청자가 방송국에 항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국을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FCC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
2) Phone Networks, Cables, and the Internet
전화, 케이블, 인터넷 매체에서는, 외설적 표현의 규제는 내용적 규제이기에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위헌으로 판결되어왔다. 매체의 기술적 특성상 성인의 외설적 표현물에 대한 헌법상의 접근이용권과 외설적 표현물로 부터 미성년자 보호라는 정부의 중요한 이익, 둘 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용가능한 덜 제한적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The Miller Test
어떠한 표현물이 음란물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밀러 테스트로 정한다.
“[T]hree elements must coalesce: it must be established that (a) the dominant theme of the material, taken as a whole, appeals to a prurient interest in sex; (b) the material is patently offensive because it affronts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relating to th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sexual matters; and (c) the material is utterly without redeeming social value."
a. Appeal to Prurient Interest -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
호색적 흥미를 자국하는 표현이어야한다. 이 요건은 보통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지역사회의 기준이 적용된다.
b. Patently Offensive –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
명백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어야한다. 지역사회 기준이 적용된다.
c. Lacks Value - National Reasonable Person Standard
표현을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기준이 아니라, 국가 사회기준이 적용된다.
2. Private Possession of Obscenity
프라이버시 권리에 의해 외설물을 집에서 소유하는 것은 허락되나 집 밖 행위에 대한 보호는 없다.
3. Child Pornography
정부는 아동용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 판단기준을 성인용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비록 음란물에 속하지않지만, 어린아이의 성행위 표현물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한 표현물 제작과정에서 아이들이 착취,학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아동성행위 역을 성인이 하거나, 컴퓨터로 제작된 경우에는 음란물이 아니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동 포르노물은 프라이버시권리에 의해 보호되지 않기에 집에서 소유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Indecent Speech
밀러테스트하에 음란물로 판단되지 않는 외설적 표현은 헌법상의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외설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같은 다른 표현과는 달리 그 표현적 가치가 적다 본다. 이에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a. The Secondary Effects Doctrine
지역용도지정법규에 의거하여, 성인유흥업소가 음란물을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률 증가, 지역의 피폐화 등의 부수적 효과를 규제하는 취지에서 성인용유흥업소의 위치와 규모를 규제할 수 있다.
부수적 효과 원칙은 Track Two 내용중립적 시간.장소.방법 규제와 유사하다. 외설적 표현을 금지가 입법취지 중 하나라도 연방대법원은 이에 개의치 않기에 아주 완화된 Track Two 심사기준이라 하겠다.
b. Twenty- First Amendment Liquor Regulations
수정헌법 제21조 주류규제권한에 근거하여 음란물이 아닐지라도 성적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c. Regulations of Indecency in Media
연방대법원은 외설적 표현은 표현적 가치가 적은 것이라하여 그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보호정도를 달리 한다.
1) Broadcast
공중파 방송인 라디오와 텔레비젼은 강한 침투성과 아이들의 접근용이성 등 그 매체상의 특성에 의해 외설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인정된다.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1978): 주말 이른 오후 시간 라디오 방송에서 “fuck,” “cocksucker,” “cunt” 등의 단어를 사용. 어린 아들과 차를 타고 가며 듣던 청자가 방송국에 항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국을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FCC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
2) Phone Networks, Cables, and the Internet
전화, 케이블, 인터넷 매체에서는, 외설적 표현의 규제는 내용적 규제이기에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위헌으로 판결되어왔다. 매체의 기술적 특성상 성인의 외설적 표현물에 대한 헌법상의 접근이용권과 외설적 표현물로 부터 미성년자 보호라는 정부의 중요한 이익, 둘 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용가능한 덜 제한적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1
C. Commercial Speech
1. Intro
1976년 이후부터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표현에 대해 헌법상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상업적 표현의 자유는 주로 정부의 광고 규제와 관련되어 문제시된다. 제한적으로 상업적 표현도 헌법의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대상이된다. 광고가 지니는 일반 국민에게 정보제공이라는 역활의 중요성때문이다.
2. Unprotected Commercial Speech
a. Commercial Speech Concerning Illegal Activities
마약광고처럼 불법적 행위에 대한 상업적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 반면 담배처럼 합법적이나 해로운 상품에 대한 광고는 다른 상업적 표현과 같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b. Misleading or Fraudulent Commercial Speech
실제로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표현뿐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는 표현도 보호되지 않는다.
3. Protected Commercial Speech
위의 비보호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상업적 표현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
a. Standard of Review - Intermediate Scrutiny
상업적 표현에 대해서는 비록 내용규제에 대한 일반적 엄격심사기준이 아니라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
“The State must assert a substantial interest to be achieved by restrictions on commercial speech. Moreover, the regulatory technique must be in proportion to that interest. The limitation on expression must be designed carefully to achieve the State's goal. Compliance with this requirement may be measured by two criteria. First, the restriction must directly advance the state interest involved; the regulation may not be sustained if it provides only ineffective or remote support for the government's purpose. Second, if the governmental interest could be served as well by a more limited restriction on commercial speech, the excessive restrictions cannot survive.”
i) Directly Advances
규제가 정부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것이어야한다.
ii) Substantial Government Interest
상당한 정부의 이익이 있어야한다.
iii) Reasonably Tailored
현재 연방대법원은 해당 규제가 정부의 그러한 이익을 도모하는 타당한 수단관계에 있어야할 것을 요구한다. 타당한 수단관계란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의 이익을 도모함을 이른다. 초기의 필요한만큼의 규제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이다.
b. Limited Protection
상업적 표현은 다른 비상업적 표현과 비교하여 헌법상의 보호가 약하다. 시간.장소.양식 규제법의 보다 폭 넓은 적용이 인정되며, 사전금지명령 금지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기 쉽다.
c. No Overbreadth Doctrine
과도한 광범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광고는 필수적인 것이기에, 비록 해당 법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계속 광고를 할 것이기에 과도한 광범성원칙이 방지하고자하는 위축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1. Intro
1976년 이후부터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표현에 대해 헌법상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상업적 표현의 자유는 주로 정부의 광고 규제와 관련되어 문제시된다. 제한적으로 상업적 표현도 헌법의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대상이된다. 광고가 지니는 일반 국민에게 정보제공이라는 역활의 중요성때문이다.
2. Unprotected Commercial Speech
a. Commercial Speech Concerning Illegal Activities
마약광고처럼 불법적 행위에 대한 상업적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 반면 담배처럼 합법적이나 해로운 상품에 대한 광고는 다른 상업적 표현과 같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b. Misleading or Fraudulent Commercial Speech
실제로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표현뿐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는 표현도 보호되지 않는다.
3. Protected Commercial Speech
위의 비보호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상업적 표현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
a. Standard of Review - Intermediate Scrutiny
상업적 표현에 대해서는 비록 내용규제에 대한 일반적 엄격심사기준이 아니라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
“The State must assert a substantial interest to be achieved by restrictions on commercial speech. Moreover, the regulatory technique must be in proportion to that interest. The limitation on expression must be designed carefully to achieve the State's goal. Compliance with this requirement may be measured by two criteria. First, the restriction must directly advance the state interest involved; the regulation may not be sustained if it provides only ineffective or remote support for the government's purpose. Second, if the governmental interest could be served as well by a more limited restriction on commercial speech, the excessive restrictions cannot survive.”
i) Directly Advances
규제가 정부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것이어야한다.
ii) Substantial Government Interest
상당한 정부의 이익이 있어야한다.
iii) Reasonably Tailored
현재 연방대법원은 해당 규제가 정부의 그러한 이익을 도모하는 타당한 수단관계에 있어야할 것을 요구한다. 타당한 수단관계란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의 이익을 도모함을 이른다. 초기의 필요한만큼의 규제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이다.
b. Limited Protection
상업적 표현은 다른 비상업적 표현과 비교하여 헌법상의 보호가 약하다. 시간.장소.양식 규제법의 보다 폭 넓은 적용이 인정되며, 사전금지명령 금지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기 쉽다.
c. No Overbreadth Doctrine
과도한 광범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광고는 필수적인 것이기에, 비록 해당 법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계속 광고를 할 것이기에 과도한 광범성원칙이 방지하고자하는 위축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0
B. Fighting Words
1. Intro
a. Definition
도발적 표현이란 특정 듣는 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듣는 이가 즉각적으로 폭력적 반응을 보이도록 할 만큼 도발적인 말이다.
b. Narrow Interpretation
도발적 표현원칙의 남용을 막기위해,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을 매우 좁게 해석 적용한다.
1) crowd-control required
경찰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난 군중들을 제압할 수 있으면 하여야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문제의 선동적 의사표현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
2) Stirring Anger Not Enough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함이 요구되는 것이지, 청중으로 하여금 분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Limitation of Vagueness and Overbreadth
법규가“모욕적인 언어(abusive language),” “상스런 단어(opprobrious words)”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막연성의 원칙, 과도한 광범성 원칙에 의해 위헌으로 그 효력이 없다.
3. Limitation of Content- Based Regulations
a. No Viewpoint-Based Regulation
도발적 표현은 비보호대상범주에 속하나, 어느 특정 견해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법규는 위헌이다.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1992) : 인종, 종교, 성 등 특정 범주에 대한 차별과 관계된 십자가 태우기라는 도발적 표현에 대한 규제는 위헌이라 판결. 도발적 표현범주 전체에 대한 규제는 합헌이나, 그 일부분만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가치판단에 근거한 내용규제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위헌판결된 것이다.
b. Regulations on Hate Crimes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합헌성이 인정된다.
1) Prohibiting a Specific Intimidating Act
십자가 태우기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상징적 행위가 누군가를 위협하고 협박할 의도로 행해질 경우, 다른 상징적 행위는 규제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Enhancement of Penalty Statutes
피고의 동기에 따라 그 형벌을 가중시키는 것은 행위에 대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에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Offensive Languages
실제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비록 그 표현이 청자를 심리적으로 해한다하여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무례한 표현에 대한 규제는 감정표현이란 내용에 대한 규제로, 표현의 양식에 대한 규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용에 대한 규제이기에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 “Fuck the Draft” 라는 표현이 새겨진 자켓을 법원내에서 착용함을 처벌함은 위헌이라 판결.
1. Intro
a. Definition
도발적 표현이란 특정 듣는 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듣는 이가 즉각적으로 폭력적 반응을 보이도록 할 만큼 도발적인 말이다.
b. Narrow Interpretation
도발적 표현원칙의 남용을 막기위해,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을 매우 좁게 해석 적용한다.
1) crowd-control required
경찰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난 군중들을 제압할 수 있으면 하여야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문제의 선동적 의사표현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
2) Stirring Anger Not Enough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함이 요구되는 것이지, 청중으로 하여금 분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Limitation of Vagueness and Overbreadth
법규가“모욕적인 언어(abusive language),” “상스런 단어(opprobrious words)”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막연성의 원칙, 과도한 광범성 원칙에 의해 위헌으로 그 효력이 없다.
3. Limitation of Content- Based Regulations
a. No Viewpoint-Based Regulation
도발적 표현은 비보호대상범주에 속하나, 어느 특정 견해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법규는 위헌이다.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1992) : 인종, 종교, 성 등 특정 범주에 대한 차별과 관계된 십자가 태우기라는 도발적 표현에 대한 규제는 위헌이라 판결. 도발적 표현범주 전체에 대한 규제는 합헌이나, 그 일부분만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가치판단에 근거한 내용규제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위헌판결된 것이다.
b. Regulations on Hate Crimes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합헌성이 인정된다.
1) Prohibiting a Specific Intimidating Act
십자가 태우기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상징적 행위가 누군가를 위협하고 협박할 의도로 행해질 경우, 다른 상징적 행위는 규제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Enhancement of Penalty Statutes
피고의 동기에 따라 그 형벌을 가중시키는 것은 행위에 대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에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Offensive Languages
실제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비록 그 표현이 청자를 심리적으로 해한다하여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무례한 표현에 대한 규제는 감정표현이란 내용에 대한 규제로, 표현의 양식에 대한 규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용에 대한 규제이기에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 “Fuck the Draft” 라는 표현이 새겨진 자켓을 법원내에서 착용함을 처벌함은 위헌이라 판결.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9
III. UNPROTECTED SPEECH - REGULATION OR PUNISHMENT BECAUSE OF CONTENT
A. Defamatory Speech
1. History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를 헌법상 보호를 받지못하는 것으로 보아왔었다. 이에 명예훼손표현은 각 주의 불법행위법에 의한 규제가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1964년 이후 자유토론에서 잘못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공인 또는 공익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야한다 판결하였다.
2. Definitions
a. Public Figure
정치인, 정부관리 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도 공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적 명망이나 악명이 높은 사람은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공인으로 인정된다. 반면 특정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가한 사람은 그 문제에 관련해서만 공인으로 인정된다.
b. Matter of Public Concern
사건별로 공공문제여부를 결정한다.공표된 내용,형식 그리고 상황등을 고려한다.
3. Prima Facie Case
일반적 명예훼손배상청구소송시 원고는 명예훼손적 진술, 원고관련성, 공표,그리고 손해 4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손해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손해가 추정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조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4 가지 요건에 거짓성, 책임성이라는 2 가지 요건을 더 만족시켜야한다.
a. Falsity
일반 사건에서는 문제의 진술이 거짓으로 추정되어, 피고가 자신의 진술이 진실임을 항변사유로 주장입증하여야한다. 이에 반해,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 대상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진술의 거짓성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입증기준이 적용된다.
b. Fault
일반 사건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어긋남을 피고가 알만한 근거가 없었다하더라도 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 대상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성이 요구된다.
1) Public Figure - Malice
악의는 거짓임을 알고도, 또는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문제의 진술을 한 것을 요한다. 악의를 피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였기에 주장입증하였기에,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입증없이 원고는 추정되는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Issue of Public Concern - at Least Negligence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보다는 낮은 정도의 책임성을 요한다. 사인인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 주기위함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를 받기에 최소한의 책임성인 과실은 주장입증 되어야한다. 즉 주정부의 불법행위법은 무책임이론(strict liability)을 적용할 수 없으나 과실(negligence),중과실(recklessness), 고의(knowing falsity) 중 어느 하나를 요건으로 할 수 있다.
a) Without Proof of Negligence
원고가 피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가장 낮은 단계인 과실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b) With Proof of Negligence
원고가 피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과실을 주장입증하면 책임성 요건은 만족시키나, 손해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책임을 다 하여야한다. 손해액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c) With Proof of Malice
손해가 추정되기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3) Private Person & Non-Public Matters
피고의 책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악의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도 추정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한 헌법상의 제한규칙이 적용된다.
A. Defamatory Speech
1. History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를 헌법상 보호를 받지못하는 것으로 보아왔었다. 이에 명예훼손표현은 각 주의 불법행위법에 의한 규제가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1964년 이후 자유토론에서 잘못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공인 또는 공익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야한다 판결하였다.
2. Definitions
a. Public Figure
정치인, 정부관리 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도 공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적 명망이나 악명이 높은 사람은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공인으로 인정된다. 반면 특정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가한 사람은 그 문제에 관련해서만 공인으로 인정된다.
b. Matter of Public Concern
사건별로 공공문제여부를 결정한다.공표된 내용,형식 그리고 상황등을 고려한다.
3. Prima Facie Case
일반적 명예훼손배상청구소송시 원고는 명예훼손적 진술, 원고관련성, 공표,그리고 손해 4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손해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손해가 추정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조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4 가지 요건에 거짓성, 책임성이라는 2 가지 요건을 더 만족시켜야한다.
a. Falsity
일반 사건에서는 문제의 진술이 거짓으로 추정되어, 피고가 자신의 진술이 진실임을 항변사유로 주장입증하여야한다. 이에 반해,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 대상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진술의 거짓성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입증기준이 적용된다.
b. Fault
일반 사건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어긋남을 피고가 알만한 근거가 없었다하더라도 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 대상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성이 요구된다.
1) Public Figure - Malice
악의는 거짓임을 알고도, 또는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문제의 진술을 한 것을 요한다. 악의를 피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였기에 주장입증하였기에,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입증없이 원고는 추정되는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Issue of Public Concern - at Least Negligence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보다는 낮은 정도의 책임성을 요한다. 사인인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 주기위함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를 받기에 최소한의 책임성인 과실은 주장입증 되어야한다. 즉 주정부의 불법행위법은 무책임이론(strict liability)을 적용할 수 없으나 과실(negligence),중과실(recklessness), 고의(knowing falsity) 중 어느 하나를 요건으로 할 수 있다.
a) Without Proof of Negligence
원고가 피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가장 낮은 단계인 과실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b) With Proof of Negligence
원고가 피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과실을 주장입증하면 책임성 요건은 만족시키나, 손해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책임을 다 하여야한다. 손해액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c) With Proof of Malice
손해가 추정되기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3) Private Person & Non-Public Matters
피고의 책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악의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도 추정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한 헌법상의 제한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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