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18,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6

F. 11th Amendment Limits: No Federal-Court Suits against State Government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11th Amend.)

1. No Suits against States – the 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수정헌법 제11조는 주정부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a. Broad Interpretation
연방대법원은 주정부의 면책권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특정한 유형의 소가 아니라 손해배상(damages), 강제명령(injunctive relief) 또는 확인 청구(declaratory relief) 소송 등 소송 일반이 포함되며, 원고에 있어서도 타주의 주민 뿐아니라 당 주의 주민도 포함하며, 연방법 또는 주법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한다. 주법 위반을 이유로 주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정부만이 보호의 대상이며, 지방 정부(카운티, 시)는 보호되지 않는다.
b. Exclusions
1) State’s Consent
주정부 동의가 있으면 연방법원에의 소제기가 가능하다. 동의란 정부가 명백하고 확실하게 수정헌법제11조의 면책권을 포기하거나, 주법 사건을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청구하는 것같이 자발적으로 연방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2) Actions against State Officers for Violating Federal Law
주공무원을 피고로 한 연방법 위반 소송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정부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1] 주공무원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 실제로 정부에 의해 지급되어야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된다. [2]
3) Actions against State Agencies and Other Entities
주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면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기관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 카운티처럼 독립적 위치를 가진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주정부의 한 부속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된다. 기관의 성격여부판단은 여러가지 요건이 고려된다.

“When deciding whether a state instrumentality may invoke the State's immunity, our cases have inquir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entity in question. In making this inquiry, we have sometimes examined ‘the essential nature and effect of the proceeding,’ [cites omitted ] and sometimes focused on the ‘nature of the entity created by state law’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treated as an arm of the State," [3]

2. Congressional Withdrawal of Immunity
연방의회는 헌법제1조 8항의 주간통상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제기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4] 그러나 파산조항에 근거하여서는 소권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5]
또한 민권법처럼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 법률에 의해서는 개인의 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6] 수정헌법제14조5항은 연방의회에게 수정헌법14조에 위반되는 정부행위로부터 개인의 권리 구제책으로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수정헌법제14조는 개인의 권리보호 범위내에서 주정부의 주권의 포기로 해석된다.

3. No Suits against States in State Courts for Violation of Federal Rights
연방의회는 개인에게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상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주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7]

G. Abstention

연방헌법문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주법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주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을 거부한다. 또한 주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연방주의에 입각하여 주법원절차에 관여하지 않고자함이다.

H.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s

연방대법원은 주법원 판결을 지지할 적절하고 독립적 주법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는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자문의견금지원칙에 기한다. 일반적으로 주법원이 해당 판결이 주법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적절한 주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Ex parte Young, 209 U.S. 123 (1908).
[2] Edelman v. Jordan, 415 U.S. 651 (1984).
[3]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Doe, 519 U.S. 425, 429-30 (1997).
[4] Seminole Tribe of Florida v. Florida, 517 U.S. 44 (1996); Florida Prepaid Postsecondary Education Expense Board v. College Savings Bank, 527 U.S. 627 (1999).
[5] Central Virginia Community College v. Katz, 546 U.S. 356 (2006).
[6] Fitzpatrick v. Bitzer, 427 U.S. 445 (1976).
[7] Alden v. Maine, 527 U.S. 70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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