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5,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

V. JUDICIAL RESTRAINT - JUSTICIABILITY
연방법원은 헌법상의 제한 또는 헌법소송은 가능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1] 법원 스스로가 부가한 제한 원칙들에 의해 재판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절차법상의 요건들을 갖춘 사건만이 연방법원에서 재판될 수 있다.

A. No Advisory Opinions
헌법상의 사건성 또는 쟁송성(case or controversy) 요건에 따라 연방법원은 실제 분쟁이 있는 사건만을 다룬다. 이에 추상적이거나 가설적인 질문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B. Ripeness
사건의 성숙성이 요구된다. 원고가 이미 피해 (actual harm)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긴박한 위험 (immediate threat of harm) 이 있어야만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실제로 집행되어 오지않았고 집행될 것같지도 않은 법의 위헌성여부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당사자적격과 사건의 성숙성은 둘 다 피해를 그 요건으로 하나, 당사자적격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원고여야한다는 것을 초점이 맞춰진 반면, 사건의 성숙성은 법원이 사건심리를 할 적절한 시기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C. Mootness
사건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송기간 전반에 걸쳐 실제 분쟁이 있어야한다. 사건성소멸 요건은 사건 성숙성 요건과 반대되는 것이라 하겠다.
1. Exceptions
a. “Capable of Reptition yet Evading Review”
임신, 선거 또는 이혼소송 등은 그 성격상 사건성 기간이 짧다. 소송 제기후 사건이 실제 법원심리에 도달한 경우, 이미 사건성이 상실되기 쉽다. 이에 당소송의 원고가 똑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경우 사건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b. Defendant’s Voluntary Stop
피고는 문제의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고 사건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소가 기각된 후 언제든지 다시 문제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Class Actions
집단소송에 있어서는 비록 소송 대표자 개인의 사건성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소송원의 사건성이 있으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1] Allen v. Wright, 468 U.S. 737, 75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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