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7,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

D. Standing
일반 민사사건에는 당사자적격요건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구체적이고 개인적 피해와 당 소송에 의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이익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소송에 있어서는 정부의 위헌적 행위에 의해 원고가 다른 일반인과는 다른 피해를 입었고, 소송에 의해 그 특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한다.

1. Nature of Standing
현재 당사자 적격 문제는 헌법이 부가한 제한요건과 연방대법원 스스로 부가한 제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헌법상의 제한 요건과는 달리 사법상의 제한 요건은 연방의회이 입법행위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2. Constitutional Limitation
헌법 제 3조의 사건 쟁송성요건에 근거한 것이다. 위헌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만족시키기위해서는,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결과가 피고의 행위에 의해 손상된 헌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킬것임을 보여주어야한다.

a. 3 Constitutional Requirements
1) Injury in fact
실제로 구체적이고 개인적 피해를 입었거나 (a concrete, individuated, actual injury), 그러한 피해를 입을 촉박한 피해(a concret, individuated, imminent injury)의 입증을 요한다. 개인적 피해를 요하기에 일반 시민으로서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은 인정되지않는다. 그러나 특정요건하에 단체는 개인적 피해를 입은 그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미적, 환경적 피해도 포함된다.[2]
2) Causation
피고의 행위가 피해의 사실상의 원인이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정부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but for”) 그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3) Redressability
당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그러한 피해가 치유될 것임이라는 단순한 추축이 아니라 상당한 가능성을 입증해야한다.

b. No Citizen Standing
시민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지않는다. 정부의 위법행위나 위헌행위에 반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일 개인의 적법한 정부에 대한 이익은 다른 모든 시민의 적법한 정부에 대한 이익과 다르지 않다. 피해의 구체성, 개별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시민 당사자적격불인정 원칙은 헌법상의 사건,쟁송성에 기한 사실상의 피해 요건에 대한 위반이기에, 연방의회는 시민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3]

3. Prudential Limitations
“Standing doctrine embraces several judicially self-imposed limits on the exercise of federal jurisdiction, such as the general prohibition on a litigant's raising another person's legal rights, the rule barring adjudication of generalized grievances more appropriately addressed in the representative branches, and the requirement that a plaintiff's complaint fall within the zone of interests protected by the law invoked.” [4]

a. Zone of Interest Test
원고는 관련 헌법규정이나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의 범위(zone of interests)[5]에 속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 법규가 치유하고자 하는 피해 (zone of injury)[6]에 속하여야한다.

b. Prohibition of General Grievances - Taxpayer Standing
1) Limited Federal Taxpayer Standing
납세자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원고 일 개인의 국고에 대한 이익이 너무 적고 확정지을 수 없기(comparatively minute and indeterminable)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잘못 사용한다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조세,지출권 행사가 그 행사에 대한 헌법상의 특별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헌법상의 특별한 제한이란 국교금지조항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7]
2) No State Taxpayer Standing v. Municipal Taxpayer Standing
주정부를 상대로 한 일반 납세자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나[8], 카운티나 시정부를 상대로 한 일반납세자 소송은 인정된다. 피해의 일반성 뿐 아니라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재정운영의 지속적 감시를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규모가 적기에 정부의 부당한 세금 사용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c. Prohibition of Third-Party Standing
원고는 본인의 헌법상의 권리과 이익을 주장해야만 하면, 제3자의 헌법상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1) Prudential Rule
제3자의 당사자적격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나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약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일관된 예외규칙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여러 종류의 예외가 인정되었다. 허나 단체의 그 구성원를 대신한 소송이나, 수정헌법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언제나 예외가 인정된다 할 수 있겠다.
2) Exceptions
a) Hinderance to Third Party & Special Need to Adjudicate
원고 본인과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제 3자가 모두 해를 당한 경우이다. 원고 본인의 피해가 제3자의 헌법상의 권리 침해와 관련되었으며, 제 3자가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그를 대신하여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

Barrows v. Jackson, 364 U.S. 249 (1953): 법원이 주민들이 백인 매도인을 상대로 한 흑인을 차별하는 restrictive covenant 이행 청구 소를 인정. 흑인 매수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기에 평등보호조항위반을 주장할 수 없기에 백인 매도인이 이를 주장.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부부간의 피임을 도와준 의사가 피임금지법위반으로 기소됨. 피임방법을 사용된 부부는 기소되지 않음. 부부의 수정헌법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하의 권리위반을 주장.

Craig v. Boren, 429 U.S. 190 (1976): 21세 미만의 남자, 18세 미만의 여자에게의 주류 판매 금지법. 21세 미만의 남성과 주류판매업자가 함께 성차별을 근거로 위헌소송제기. 소송중 21세미만의 원고는 21세가 되어 사건성 소멸로 소송능력이 상실되나, 주류판매업자는 당 법규에 의해 피해를 입기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판결.

b) Organizations
특정 요건하에 단체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송을 할 수 있다.
“[A]n association has standing to bring suit on behalf of its members when: (a) its members would otherwise have standing to sue in their own right; (b) the interests it seeks to protect are germane to the organization's purpose; and (c) neither the claim asserted nor the relief requested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members in the lawsuit.” [9]
1) Injury in Fact to the Members
그 구성원이 구체적이고 개인적 실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야한다. 그 구성원 개인이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2) Injury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Purpose
그 구성원이 입은 피해가 단체의 취지목적과 관련되어있어야 한다.
3)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in Lawsuit not Required.
피해를 입은 구성원의 소송참가가 요구되지 않아야한다.

c) Third Party Overbreadth Claim
비록 법률의 원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합헌이라도, 제3자에게 적용될 경우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을 주장하는 소를 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권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과도한 광범성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행사의 위축 효과를 가져옴을 제지하기 위함이다.

[1] Hunt v. Washington Apple Advertising Comm., 432 U.S. 333 (1977).
[2] Sierra Club v. Morton, 405 U.S. 727 (1972).
[3]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4] Allen v. Wright, 468 U.S. 737, 751 (1984).
[5] Id.
[6]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Akins, 524 U.S. 11 (1998).
[7] Flast v. Cohen, 392 U.S. 83 (1978).
[8] DaimlerChrysler Corp. v. Cuno, 547 U.S. 332 (2006).
[9] Hunt v. Washington Apple Advertising Comm., 432 U.S. 333, 343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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