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EDERAL GOVERNMENT
THE JUDICIARY POWER
I. ORGANIZATION
A. Article III Courts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Art. III, § 1)
연방헌법 제3조 1항은 연방정부의 사법권을 연방법원에 부여한다. 연방헌법은 연방대법원을 설립하고, 연방의회에 연방 하급법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헌 당시 반연방주의자들이 연방법원제도를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보아 반대하였기에 구체적 연방법원 설립문제는 뒤로 하려는 의도였다. 후에 첨부된 권리 장전중 5개의 조항 (제 4항- 제 8항)이 소송과 관련됨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라고 하겠다. 연방의회는 법원조직법을 제정하여 연방하급법원들을 설립하였다.
현재94 개의 연방 지방법원, 13 개의 연방 항소 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헌법제3조의 연법원으로 종신제등 헌법 제3조에 규정된 모든 권한과 제한을 갖는다.
B. Article I Courts
연방의회는 헌법상의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필요적절수단조항(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 에 근거하여 연방조세법원 등 이른바 헌법제1조 법원들을 설립하였다. 헌법제1조 법원들은 헌법제3조법원과는 달리 법관의 재임기간, 보수 등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못한다.
II. JUDICIAL POWER
A. Judicial Power over All Cases or Controversies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 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 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 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Art. III, § 2)
연방법원은 헌법제3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의 사건이나 분쟁에 대해서만 재판할 권한이 있다. 즉 제한적 대물재판관할(limited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지닌다. 예를 들어 다른 주시민간의 소송 재판권(diversity jurisdiction), 연방법관련 소송 재판권(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이 인정된다.
B. Review of the Other Branches of the Federal Government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방법원은 판례를 통해 연방법원은 연방의회, 연방행정부의 활동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음을 구축하였다.
Marbury v. Madison, 5 U.S. 137 (1803): 국무장관 매디슨을 상대로 마버리가, 전대통령이 서명하였으나 아직 전달 되지 않은 자신의 임명장을 전달하라고 하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 이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은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사실심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연방헌법에 위반되기에, 마버리의 권리가 침해됨을 인정하나 임명장전달명령 을 (writ of mandamus) 내릴 수 없다 판결.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day what the law is.” (Id., at 177)
연방대법원은 합헌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기에 연방의회는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법률제정으로 번복할 수 없다.
C. Review of State Court Decisions on Federal Law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연방법에 관련된 사건의 재심권한이 있다.
Martin v. Hunter’s Lessee, 14 U.S. 304 (1816):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 있어, 연방조약의 위반여부 문제 제기. 버지아주 법원은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심권한이 없음을 주장. 연방대법원이 연방조약 위반여부 문제에 대한 헌법상의 재심권한이 가진다 판결.
연방대법원은 주 최고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할 권한이 있다. 주 최고법원이란 삼심제를 취하는 주에서 주대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접근 가능한 최고 법원을 이른다. 이에 사건이송명령청구에 의한 상소가 주대법원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에는 2심 법원이 접근 가능한 최고 법원이기에 2심법원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III.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 (Art. III, § 2)
A. Original Jurisdiction
연방 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연방 대법원의 사실심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즉 연방 대법원은 대사, 장관, 영사과 관련된 사건과 주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사실심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연방하급 법원에도 재판권한 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들 간의 분쟁사건에 대해서만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독점적 사실심 권한이 인정된다. 주정부들 간의 소송이란 주정부 자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피해를 입은 주시민을 대신하여 하는 주정부 소송 (parens patriae power of standing)은 포함되지 않는다.
B. Appellate Jurisdiction
연방 의회는 법원조직법에서 2 가지 유형의 연방 대법원의 재심제도를 규정한다. 하나는 사건이송명령청구에 의한 상소로 사건의 재심여부는 연방대법원의 직권사항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상고권에 의한 상소로, 이런한 경우 연방대법원은 사건재심의무가 있다. 그러나 1988년 연방의회는 사실상 상소권에 의한 상고를 폐지하였기에 현재 거의 모든 사건들은 사건이송명령청구에 의해 연방대법원에 이르게 된다.
1. Writ of Certiorari
a. Cases from the Highest State Courts
연방법과 관련된 주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권한이 있다.
1) Constitutionality of a Federal Statute, Treaty, or State Statute
연방법, 조약, 또는 주법의 합헌성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재심의 대상이 된다.
2) Conflict between State Statute and Federal Law
주법과 연방법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 재심의 대상이 된다.
b. All Cases from Federal Courts of Appeals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모든 판결에 대하여 재심권한이 있다.
2. Appeal
금지 이행명령 청구에 대한 연방1심 법원의 3인 재판관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권이 인정된다.
C. Limitations on Congressional Regulation – the Exception Clause
헌법 제3조 2항은 연방대법원의 재심권한을 연방의회가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방대법원도 이러한 규제를 인정하는 판결을[1] 내렸으나, 개인의 적법절차 권리와 관련되어 연방의회의 규제권한이 절대적인 것으로는 해석되지않는다. 연방의회의 재판권 제한은 중립적이어야한다. 반면, 연방의회는 연방 대법원의 재심권한을 헌법에 명시된 이상으로 확대 시킬 권한은 없다. [2]
IV. LOWER FEDERAL COURTS
연방헌법은 연방대법원만을 설립하였고, 연방하급법원의 설립은 연방의회에게 맡겼다. 연방의회는 연방하급법원의 구성, 절차, 재판권범위 등 연방하급법원제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권한이 있다. 허나 헌법상 주어진 범위내에서만 권한행사가 가능하기에, 연방의회는 연방하급법원의 재판권을 축소, 완전 폐지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명시된 연방법원의 재판권한을 초과한 재판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1] Ex parte McCardle, 74 U.S. 506 (1869).
[2] U.S. v. Klein, 80 U.S. 128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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