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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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Constitution Society Blog는 연방헌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전문적인 블러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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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6

F. 11th Amendment Limits: No Federal-Court Suits against State Government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11th Amend.)

1. No Suits against States – the 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수정헌법 제11조는 주정부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a. Broad Interpretation
연방대법원은 주정부의 면책권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특정한 유형의 소가 아니라 손해배상(damages), 강제명령(injunctive relief) 또는 확인 청구(declaratory relief) 소송 등 소송 일반이 포함되며, 원고에 있어서도 타주의 주민 뿐아니라 당 주의 주민도 포함하며, 연방법 또는 주법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한다. 주법 위반을 이유로 주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정부만이 보호의 대상이며, 지방 정부(카운티, 시)는 보호되지 않는다.
b. Exclusions
1) State’s Consent
주정부 동의가 있으면 연방법원에의 소제기가 가능하다. 동의란 정부가 명백하고 확실하게 수정헌법제11조의 면책권을 포기하거나, 주법 사건을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청구하는 것같이 자발적으로 연방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2) Actions against State Officers for Violating Federal Law
주공무원을 피고로 한 연방법 위반 소송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정부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1] 주공무원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 실제로 정부에 의해 지급되어야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된다. [2]
3) Actions against State Agencies and Other Entities
주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면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기관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 카운티처럼 독립적 위치를 가진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주정부의 한 부속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된다. 기관의 성격여부판단은 여러가지 요건이 고려된다.

“When deciding whether a state instrumentality may invoke the State's immunity, our cases have inquir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entity in question. In making this inquiry, we have sometimes examined ‘the essential nature and effect of the proceeding,’ [cites omitted ] and sometimes focused on the ‘nature of the entity created by state law’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treated as an arm of the State," [3]

2. Congressional Withdrawal of Immunity
연방의회는 헌법제1조 8항의 주간통상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제기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4] 그러나 파산조항에 근거하여서는 소권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5]
또한 민권법처럼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 법률에 의해서는 개인의 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6] 수정헌법제14조5항은 연방의회에게 수정헌법14조에 위반되는 정부행위로부터 개인의 권리 구제책으로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수정헌법제14조는 개인의 권리보호 범위내에서 주정부의 주권의 포기로 해석된다.

3. No Suits against States in State Courts for Violation of Federal Rights
연방의회는 개인에게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상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주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7]

G. Abstention

연방헌법문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주법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주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을 거부한다. 또한 주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연방주의에 입각하여 주법원절차에 관여하지 않고자함이다.

H.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s

연방대법원은 주법원 판결을 지지할 적절하고 독립적 주법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는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자문의견금지원칙에 기한다. 일반적으로 주법원이 해당 판결이 주법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적절한 주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Ex parte Young, 209 U.S. 123 (1908).
[2] Edelman v. Jordan, 415 U.S. 651 (1984).
[3]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Doe, 519 U.S. 425, 429-30 (1997).
[4] Seminole Tribe of Florida v. Florida, 517 U.S. 44 (1996); Florida Prepaid Postsecondary Education Expense Board v. College Savings Bank, 527 U.S. 627 (1999).
[5] Central Virginia Community College v. Katz, 546 U.S. 356 (2006).
[6] Fitzpatrick v. Bitzer, 427 U.S. 445 (1976).
[7] Alden v. Maine, 527 U.S. 706 (1999).

Friday, September 11,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5

E. Political Questions
정치적 문제란 정치와 관련된 문제라는 협소적 의미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삼권분리원칙이나 정부 정책수립과 관련된 문제라는 의미이다.

1. Factors
법원은 당해 사건이 정치적 문제인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 [1]
a. Constitution: commitment to other branches
연방헌법 규정상 연방의회나 연방행정부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않는다.
b. Standards: lack of judicially discoverable and manageable standards
연방법원이 사법심리를 할 기준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않는다.
c. Government Unity: need for a single announcement
연방정부가 일관적 입장을 취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않는다.

2. Examples of Political Questions
a. Senate impeachment hearings
탄핵관련 문제는 연방헌법상 연방의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을 거부한다.[2]
b. The Guarantee Clause of Art. IV, Section 4
헌법 제4조 4항의 공화국이 어떤 정부형태인가 법원은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지않음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한다. [3]
c. Foreign policy issues
외교정책관련 문제는 단일화된 입장이 요구되기에 이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한다.

Goldwater v. Carter, 444 U.S. 996 (1976):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동의없이 대만과의 조약을종결할 수 있는가여부는 정치문제로 연방대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판결.

3. Examples of Non-Political Questions
a. Legislative Apportionment
과거에는 선거구도는 정치적 문제로 연방법원의 재판 대상이 아니라 보았으나, 현재는 1인 1투표의 원칙하에 법원은 선거구 설정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1인1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면 평등보호조항위반으로 위헌판결된다. [4]
b. Executive Privilege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 통화기록은 재판상의 증거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것으로, 특권행사의 타당성 여부는
해당 사건에 따라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5]

[1] Baker v. Carr, 369 U.S. 186 (1962).
[2] Nixon v. United States, 506 U.S. 224 (1993).
[3] Pacific States Telephone & Telegraph Co. v Oregon, 223 U.S. 118 (1912).
[4] Reynolds v. Sims , 377 U.S. 533 (1964).
[5] United States v. Nixon, 418 U.S. 683 (1974).

Monday, September 7,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

D. Standing
일반 민사사건에는 당사자적격요건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구체적이고 개인적 피해와 당 소송에 의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이익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소송에 있어서는 정부의 위헌적 행위에 의해 원고가 다른 일반인과는 다른 피해를 입었고, 소송에 의해 그 특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한다.

1. Nature of Standing
현재 당사자 적격 문제는 헌법이 부가한 제한요건과 연방대법원 스스로 부가한 제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헌법상의 제한 요건과는 달리 사법상의 제한 요건은 연방의회이 입법행위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2. Constitutional Limitation
헌법 제 3조의 사건 쟁송성요건에 근거한 것이다. 위헌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만족시키기위해서는,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결과가 피고의 행위에 의해 손상된 헌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킬것임을 보여주어야한다.

a. 3 Constitutional Requirements
1) Injury in fact
실제로 구체적이고 개인적 피해를 입었거나 (a concrete, individuated, actual injury), 그러한 피해를 입을 촉박한 피해(a concret, individuated, imminent injury)의 입증을 요한다. 개인적 피해를 요하기에 일반 시민으로서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은 인정되지않는다. 그러나 특정요건하에 단체는 개인적 피해를 입은 그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미적, 환경적 피해도 포함된다.[2]
2) Causation
피고의 행위가 피해의 사실상의 원인이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정부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but for”) 그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3) Redressability
당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그러한 피해가 치유될 것임이라는 단순한 추축이 아니라 상당한 가능성을 입증해야한다.

b. No Citizen Standing
시민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지않는다. 정부의 위법행위나 위헌행위에 반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일 개인의 적법한 정부에 대한 이익은 다른 모든 시민의 적법한 정부에 대한 이익과 다르지 않다. 피해의 구체성, 개별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시민 당사자적격불인정 원칙은 헌법상의 사건,쟁송성에 기한 사실상의 피해 요건에 대한 위반이기에, 연방의회는 시민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3]

3. Prudential Limitations
“Standing doctrine embraces several judicially self-imposed limits on the exercise of federal jurisdiction, such as the general prohibition on a litigant's raising another person's legal rights, the rule barring adjudication of generalized grievances more appropriately addressed in the representative branches, and the requirement that a plaintiff's complaint fall within the zone of interests protected by the law invoked.” [4]

a. Zone of Interest Test
원고는 관련 헌법규정이나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의 범위(zone of interests)[5]에 속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 법규가 치유하고자 하는 피해 (zone of injury)[6]에 속하여야한다.

b. Prohibition of General Grievances - Taxpayer Standing
1) Limited Federal Taxpayer Standing
납세자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원고 일 개인의 국고에 대한 이익이 너무 적고 확정지을 수 없기(comparatively minute and indeterminable)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잘못 사용한다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조세,지출권 행사가 그 행사에 대한 헌법상의 특별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헌법상의 특별한 제한이란 국교금지조항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7]
2) No State Taxpayer Standing v. Municipal Taxpayer Standing
주정부를 상대로 한 일반 납세자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나[8], 카운티나 시정부를 상대로 한 일반납세자 소송은 인정된다. 피해의 일반성 뿐 아니라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재정운영의 지속적 감시를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규모가 적기에 정부의 부당한 세금 사용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c. Prohibition of Third-Party Standing
원고는 본인의 헌법상의 권리과 이익을 주장해야만 하면, 제3자의 헌법상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1) Prudential Rule
제3자의 당사자적격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나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약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일관된 예외규칙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여러 종류의 예외가 인정되었다. 허나 단체의 그 구성원를 대신한 소송이나, 수정헌법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언제나 예외가 인정된다 할 수 있겠다.
2) Exceptions
a) Hinderance to Third Party & Special Need to Adjudicate
원고 본인과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제 3자가 모두 해를 당한 경우이다. 원고 본인의 피해가 제3자의 헌법상의 권리 침해와 관련되었으며, 제 3자가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그를 대신하여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

Barrows v. Jackson, 364 U.S. 249 (1953): 법원이 주민들이 백인 매도인을 상대로 한 흑인을 차별하는 restrictive covenant 이행 청구 소를 인정. 흑인 매수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기에 평등보호조항위반을 주장할 수 없기에 백인 매도인이 이를 주장.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부부간의 피임을 도와준 의사가 피임금지법위반으로 기소됨. 피임방법을 사용된 부부는 기소되지 않음. 부부의 수정헌법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하의 권리위반을 주장.

Craig v. Boren, 429 U.S. 190 (1976): 21세 미만의 남자, 18세 미만의 여자에게의 주류 판매 금지법. 21세 미만의 남성과 주류판매업자가 함께 성차별을 근거로 위헌소송제기. 소송중 21세미만의 원고는 21세가 되어 사건성 소멸로 소송능력이 상실되나, 주류판매업자는 당 법규에 의해 피해를 입기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판결.

b) Organizations
특정 요건하에 단체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송을 할 수 있다.
“[A]n association has standing to bring suit on behalf of its members when: (a) its members would otherwise have standing to sue in their own right; (b) the interests it seeks to protect are germane to the organization's purpose; and (c) neither the claim asserted nor the relief requested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members in the lawsuit.” [9]
1) Injury in Fact to the Members
그 구성원이 구체적이고 개인적 실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야한다. 그 구성원 개인이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2) Injury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Purpose
그 구성원이 입은 피해가 단체의 취지목적과 관련되어있어야 한다.
3)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in Lawsuit not Required.
피해를 입은 구성원의 소송참가가 요구되지 않아야한다.

c) Third Party Overbreadth Claim
비록 법률의 원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합헌이라도, 제3자에게 적용될 경우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을 주장하는 소를 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권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과도한 광범성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행사의 위축 효과를 가져옴을 제지하기 위함이다.

[1] Hunt v. Washington Apple Advertising Comm., 432 U.S. 333 (1977).
[2] Sierra Club v. Morton, 405 U.S. 727 (1972).
[3]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4] Allen v. Wright, 468 U.S. 737, 751 (1984).
[5] Id.
[6]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Akins, 524 U.S. 11 (1998).
[7] Flast v. Cohen, 392 U.S. 83 (1978).
[8] DaimlerChrysler Corp. v. Cuno, 547 U.S. 332 (2006).
[9] Hunt v. Washington Apple Advertising Comm., 432 U.S. 333, 343 (1977).

Saturday, September 5,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

V. JUDICIAL RESTRAINT - JUSTICIABILITY
연방법원은 헌법상의 제한 또는 헌법소송은 가능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1] 법원 스스로가 부가한 제한 원칙들에 의해 재판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절차법상의 요건들을 갖춘 사건만이 연방법원에서 재판될 수 있다.

A. No Advisory Opinions
헌법상의 사건성 또는 쟁송성(case or controversy) 요건에 따라 연방법원은 실제 분쟁이 있는 사건만을 다룬다. 이에 추상적이거나 가설적인 질문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B. Ripeness
사건의 성숙성이 요구된다. 원고가 이미 피해 (actual harm)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긴박한 위험 (immediate threat of harm) 이 있어야만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실제로 집행되어 오지않았고 집행될 것같지도 않은 법의 위헌성여부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당사자적격과 사건의 성숙성은 둘 다 피해를 그 요건으로 하나, 당사자적격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원고여야한다는 것을 초점이 맞춰진 반면, 사건의 성숙성은 법원이 사건심리를 할 적절한 시기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C. Mootness
사건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송기간 전반에 걸쳐 실제 분쟁이 있어야한다. 사건성소멸 요건은 사건 성숙성 요건과 반대되는 것이라 하겠다.
1. Exceptions
a. “Capable of Reptition yet Evading Review”
임신, 선거 또는 이혼소송 등은 그 성격상 사건성 기간이 짧다. 소송 제기후 사건이 실제 법원심리에 도달한 경우, 이미 사건성이 상실되기 쉽다. 이에 당소송의 원고가 똑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경우 사건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b. Defendant’s Voluntary Stop
피고는 문제의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고 사건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소가 기각된 후 언제든지 다시 문제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Class Actions
집단소송에 있어서는 비록 소송 대표자 개인의 사건성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소송원의 사건성이 있으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1] Allen v. Wright, 468 U.S. 737, 752 (1984).

Friday, September 4,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2

THE FEDERAL GOVERNMENT

THE JUDICIARY POWER

I. ORGANIZATION
A. Article III Courts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Art. III, § 1)

연방헌법 제3조 1항은 연방정부의 사법권을 연방법원에 부여한다. 연방헌법은 연방대법원을 설립하고, 연방의회에 연방 하급법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헌 당시 반연방주의자들이 연방법원제도를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보아 반대하였기에 구체적 연방법원 설립문제는 뒤로 하려는 의도였다. 후에 첨부된 권리 장전중 5개의 조항 (제 4항- 제 8항)이 소송과 관련됨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라고 하겠다. 연방의회는 법원조직법을 제정하여 연방하급법원들을 설립하였다.

현재94 개의 연방 지방법원, 13 개의 연방 항소 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헌법제3조의 연법원으로 종신제등 헌법 제3조에 규정된 모든 권한과 제한을 갖는다.

B. Article I Courts
연방의회는 헌법상의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필요적절수단조항(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 에 근거하여 연방조세법원 등 이른바 헌법제1조 법원들을 설립하였다. 헌법제1조 법원들은 헌법제3조법원과는 달리 법관의 재임기간, 보수 등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못한다.

II. JUDICIAL POWER
A. Judicial Power over All Cases or Controversies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 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 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 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Art. III, § 2)

연방법원은 헌법제3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의 사건이나 분쟁에 대해서만 재판할 권한이 있다. 즉 제한적 대물재판관할(limited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지닌다. 예를 들어 다른 주시민간의 소송 재판권(diversity jurisdiction), 연방법관련 소송 재판권(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이 인정된다.

B. Review of the Other Branches of the Federal Government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방법원은 판례를 통해 연방법원은 연방의회, 연방행정부의 활동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음을 구축하였다.

Marbury v. Madison, 5 U.S. 137 (1803): 국무장관 매디슨을 상대로 마버리가, 전대통령이 서명하였으나 아직 전달 되지 않은 자신의 임명장을 전달하라고 하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 이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은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사실심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연방헌법에 위반되기에, 마버리의 권리가 침해됨을 인정하나 임명장전달명령 을 (writ of mandamus) 내릴 수 없다 판결.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day what the law is.” (Id., at 177)

연방대법원은 합헌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기에 연방의회는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법률제정으로 번복할 수 없다.

C. Review of State Court Decisions on Federal Law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연방법에 관련된 사건의 재심권한이 있다.

Martin v. Hunter’s Lessee, 14 U.S. 304 (1816):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 있어, 연방조약의 위반여부 문제 제기. 버지아주 법원은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심권한이 없음을 주장. 연방대법원이 연방조약 위반여부 문제에 대한 헌법상의 재심권한이 가진다 판결.

연방대법원은 주 최고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할 권한이 있다. 주 최고법원이란 삼심제를 취하는 주에서 주대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접근 가능한 최고 법원을 이른다. 이에 사건이송명령청구에 의한 상소가 주대법원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에는 2심 법원이 접근 가능한 최고 법원이기에 2심법원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III.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 (Art. III, § 2)

A. Original Jurisdiction
연방 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연방 대법원의 사실심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즉 연방 대법원은 대사, 장관, 영사과 관련된 사건과 주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사실심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연방하급 법원에도 재판권한 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들 간의 분쟁사건에 대해서만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독점적 사실심 권한이 인정된다. 주정부들 간의 소송이란 주정부 자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피해를 입은 주시민을 대신하여 하는 주정부 소송 (parens patriae power of standing)은 포함되지 않는다.

B. Appellate Jurisdiction
연방 의회는 법원조직법에서 2 가지 유형의 연방 대법원의 재심제도를 규정한다. 하나는 사건이송명령청구에 의한 상소로 사건의 재심여부는 연방대법원의 직권사항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상고권에 의한 상소로, 이런한 경우 연방대법원은 사건재심의무가 있다. 그러나 1988년 연방의회는 사실상 상소권에 의한 상고를 폐지하였기에 현재 거의 모든 사건들은 사건이송명령청구에 의해 연방대법원에 이르게 된다.

1. Writ of Certiorari
a. Cases from the Highest State Courts
연방법과 관련된 주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권한이 있다.
1) Constitutionality of a Federal Statute, Treaty, or State Statute
연방법, 조약, 또는 주법의 합헌성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재심의 대상이 된다.
2) Conflict between State Statute and Federal Law
주법과 연방법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 재심의 대상이 된다.
b. All Cases from Federal Courts of Appeals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모든 판결에 대하여 재심권한이 있다.
2. Appeal
금지 이행명령 청구에 대한 연방1심 법원의 3인 재판관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권이 인정된다.

C. Limitations on Congressional Regulation – the Exception Clause
헌법 제3조 2항은 연방대법원의 재심권한을 연방의회가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방대법원도 이러한 규제를 인정하는 판결을[1] 내렸으나, 개인의 적법절차 권리와 관련되어 연방의회의 규제권한이 절대적인 것으로는 해석되지않는다. 연방의회의 재판권 제한은 중립적이어야한다. 반면, 연방의회는 연방 대법원의 재심권한을 헌법에 명시된 이상으로 확대 시킬 권한은 없다. [2]

IV. LOWER FEDERAL COURTS
연방헌법은 연방대법원만을 설립하였고, 연방하급법원의 설립은 연방의회에게 맡겼다. 연방의회는 연방하급법원의 구성, 절차, 재판권범위 등 연방하급법원제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권한이 있다. 허나 헌법상 주어진 범위내에서만 권한행사가 가능하기에, 연방의회는 연방하급법원의 재판권을 축소, 완전 폐지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명시된 연방법원의 재판권한을 초과한 재판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1] Ex parte McCardle, 74 U.S. 506 (1869).
[2] U.S. v. Klein, 80 U.S. 128 (1872).

Thursday, September 3,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

INTRODUCTION TO THE U.S. CONSTITUTION

연방 헌법은 전문, 7 개조의 본문, 그리고 27 개조의 수정조항으로 구성된다. 독립전쟁이후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 연방정부체제를 구축하게되나, 연방정부 권한을 제한하여 더 나아가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amble)

1. Powers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연방정부의 삼권분립제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2. Federalism: the Federal Government v. the States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 주 정부와 주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한다.

3.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보호는 1791년 이전에는 헌법본문 몇 군데에서 산재적으로 규정되었다. 예를 들어 제1조 9항과 10 항의 인신보호영장 청구권 (habeas corpus), 사권박탈금지(the Bill of Attainder Clauses), 소급입법금지 (the Ex Post Factor Law Clauses), 제 1조 10항의 계약보호(the Contracts Clause), 그리고 제3조 2항의 형사재판 배심원제도 등이다.

그러나 1791년 이른바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 10조) 채택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헌을 통해 체계적인 개인의 권리보호체제를 구축한다. 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권리보호를 주로 하나,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서의 권리보호 (예, 수정헌법 제 13조)도 규정한다. 연방헌법은 주정부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연방의회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 (the Enabling Clauses)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