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22,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7

C. Unconstitutional on the Face
법 조문 기술자체에 잘못이 있어 법이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으로 판정된다. 막연성 원칙은 절차적 적법절차상의 적절한 통고를 받을 권리위반에도 해당되나, 과도한 광범성원칙과 무제한 직권원칙은 수정헌법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1. The Vagueness Doctrine
규제대상이 되는 표현이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제제에 대한 두려움에 규제대상이 아닌 표현까지도 자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법조문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아 금지된 사항에 대한 적합한 통고가 주어지 아니하면 절차적 적법절차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The Overbreadth Doctrine
해당 법이 보호되지 않는 표현뿐 아니라 보호되는 표현도 또한 규제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표현의 자유행사 의지를 위축할 뿐아니라 법집행자의 임의적 집행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지나친 광범성원칙하에 원고는 제 3자의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제3자 소송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3. The Unfettered Discretion
법집행을 당담하는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임의적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법집행에 대한 정해진 절차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주로 집회 허가와 관련하여 문제시 된다. 법조문이 당담공무원의 전권적 허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명문상 위헌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명문상 법규자체는 합헌적이나 그 집행에 있어 임의적 집행으로 위헌성이 대두되는 경우에는 법규상의 절차를 밟은 후에만 그 위헌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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