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5,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0

V. NON-SUSPECT, NON-FUNDAMENTAL RIGHTS

대부분의 경제, 사회법 (economic and social legislation) 관련된 권리들이다.

A. Standard of Review – Mere Rationality

해당 적용 대상의 분리가 적법한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입법취지와, 입법취지와 해당법의 합리적 관계 실제상의 것이 아니라, 가설적인 것이라도 충분하기에 거의 모든 경우 합헌으로 판결된다.

Gregory v. Aschcroft, 501 U.S. 452 (1991): 주법원 판사의 정년퇴직연령을 70세로 규정한 미조리주 헌법의 합헌성 문제에 대해, 법원은 연령은 비의심분류로 단순합리성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합헌으로 판결.

San Antoni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Rodriguez, 411 U.S. 1 (1973): 공립학교의 재원을 지역부동산세로 충당함에 대한 합헌성 문제에 대해, 법원은 재산에 따른 차별은 비의심분류에 속하고 공립학교 교육은 비근본적 권리에 속하기에 단순합리성 심사기준하에서 합헌으로 판결.

B. Legislation Motivated by Animus towards Unpopular Groups

구별이 특정 그룹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특성에 기인한 경우, 다수의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강화된 단순합리성 (mere rationality with bite)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Romer v. Evans, 517 U.S. 620 (1996): 콜로라도주 개정헌법은 동성연애자에 대한 특별보호 제정을 금함. 주정부는 동성연애자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기 위함이라 주장.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개정헌법의 취지는 동성연애자에 대한 적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법한 정부의 이익이 없다 판결.

City of Cleburne v. Cleburne Living Center, Inc., 470 U.S 1002 (1985): 정신지체장애자들의 수용시설 설립시 허가 신청이 요구되는 지역구획법. 법원은 이러한 허가제는 아무런 정부의 적법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정신지체장애자들에 대한 비합리적 편견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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