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5,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28

III. SUSPECT CLASS

A. Race and National Origin

1. The Korematsu Case – the Japanese Exclusion Case[1]

인종을 의심분류로 규정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다. 비록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간첩행위나 생산방해 행위를 방지할 정부의 중대한 이익이 있고, 군당국이국자와 비애국자를 구분할 실용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없다 인정되어 진주만 침공이후 일본인계 미국인의 강제수용을 합헌으로 판결하였다.

2. Segregation

a. De Jure Segregation

정부의 의도적 분리정책만이 위헌이다. 일반 정책수행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분리 (de facto segregation) 평등보호조항의 위반이 아니다.[2]

b. The “Segregate but Equal” Doctrine

인종에 따라 분리되나 인종 그룹이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변론은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종에 근거한 분리는 자체로 불평등 대우 (per se unequal treatment) 간주된다.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 분리 그러나 평등원칙을 부인한 판결.

Loving v. Virginia, 388 U.S. 1 (1967): 흑백인간의 결혼 금지법. 흑인뿐 아니라 백인도 같이 처벌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인종차별정책 시정과 관련하여 형평법하에 법원의 넓은 강제명령권한을 인정하였다.

3. Affirmative Action - Benign Discrimination

정부가 특정 분류 계층에 해택을 주는 경우이다. 악의의 차별(Invidious discrimination) 마찬가지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위헌판결이 일반적이나, 다음과 같이 중대한 정부의 이익요건과 필요수단요건을 만족시키면 예외가 인정된다.

a. Compellling Interest

1) Remedying Past Discrimination by Government

법원은 과거에 정부가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대우를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아주 중요한 이익이있다 본다.

United States v. Paradise, 480 U.S. 149 (1987): 알라바마주 경찰청의 흑인의 고용, 승진에의 차별. 연방지방법원은 이에 고용과 승진에 있어 흑인 후보자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도록 명령.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합헌으로 판결.

2) Diversity in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훌륭한 사회의 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내의 인종적 다양화가 필요하기에, 교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거나 자신의 인종 대변인 역활을 있을 정도의 상당한 (a critical mass) 소수계 학생을 입학시킬 정부의 중대한 이익이 있다 인정된다.

b. Necessary means -Narrowly Tailored

개개인의 자격여부 판단에 소수계 요건을 여러 요건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반면, 일정 수의 소수계 지원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쿼터제나, 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일정한 점수를 무조건 부가하는것은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Grutter v. Bollinger , 539 U.S. 306 (2003): 미시간대학 법학대학원은 상당한 소수계 학생을 선발하기위해 소수계 신분 요건을 추가. 학생 개개인의 입학자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제반 요건과 함께 고려. 법원은 이러한 선발법은 필요적절수단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합헌으로 판결.

Gratz v. Bollinger, 539 U.S. 244 (2003): 미시간대학 학부에서 상당한 소수계 학생을 선발하기위해, 소수계 학생에게는 무조건 20점을 부여. 에세이에 부여되는 최고점수가 5점이고, 100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함에 비추어 20점이란 점수 부여는 필요적절수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으로 판결.

B. ALIENAGE DISCRIMINATION

1. Standards of Review

a. Federal Classification

헌법제1 8항에 근거하여 연방의회가 미합중국 시민권에 대한 전권을 가지기에, 엄격심사기준이 아니라 단순합리성기준이 적용된다.

b. State Classification

엄격심사기준 적용된다. 그러기에 복지수당수혜자, 공무원, 변호사 자격 요건으로 미국시민권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1) Exception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대표제 정부의 핵심적 기능 (function at the heart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관련된 경우에 단순합리성기준이 적용되어 차별이 인정된다. [3] 슈가먼 예외 (Sugarman exception)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선거권부여, 배심원 선출, 공립학교 선생님 채용, 경찰 채용 정치, 교육, 그리고 집행에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시민권을 요건으로 있다.

2. Illegal Aliens

불법체류자는 헌법상 보호되는 비시민권자계층 속하지않는다. 그러기에 이들에 대한 차별정책은 단순합리성기준이 적용되어 합헌으로 판결된다. 다만, 강화된 단순합리성기준 (mere rationality with a bite)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1] Korematsu v. U.S., 323 U.S. 214 (1944).

[2] Keys v. School District No. 1, 413 U.S. 189 (1973).

[3] Sugarman v. Dougall, 413 U.S. 634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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