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DISCRIMINATION
A. Analysis
우선 문제의 정부행위가 차별의도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여야한다. 비의도적 차별행위는 평등보호조항에 의해 금해지지 않는다. 의도적 차별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어느 특정 분류계층과 관련 된 것인지, 또한 차별행위가 근본적 권리와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분류계층과 권리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다르다.
B. Proving Discriminatory Classification
정부의 의도적 차별이 있어야만 한다. [1] 정부의도는 다음의 3 가지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다. 입증책임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원고에 있다.
1. Facially Discriminatory
법조문상 적용대상에 대한 구분이 명시된 경우이다. 적용대상이 어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지 규명, 이에 맞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2. Discriminatory Application
법조문상 차별규정이 없으나, 실제 그 법의 적용에 있어 특정 분류층 에만 적용되는 경우이다.
Yick Wo v. Hopkins, 118 U.S. 356 (1886): 허가 없이 목조 건물내에서의 세탁소 운영금지법 제정. 임의적 허가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은 당시 세탁소업자 대부분을 이룬 중국계 세탁업자들의 허가신청을 거부. 법원은 이를 차별적 법집행으로 위헌판결.
3. Discriminatory Intent shown by Circumstantial Evidence
법조문상 차별규정이 없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나, 특정계층에게만 지나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입법사(legislative history) 에 나타는 입법자의 의도 등 부수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차별적 입법취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 결과 그 자체로만으로 평등보호조항 위반을 입증할 수는 없다.
Washington v. Davis, 426 U.S. 229 (1976): Washington D.C. 경찰관 시험에서 흑인 지원자들이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백인의 4배가 된다는 지나친 불균형적 결과는 차별취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자료로 사용가능하나 그 자체가 차별적취지를 입증하지는 못한다 판결.
C. Classifications
1. Suspect Classes
분리되고 고립된 소수계층으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고 빈번하게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 계층을 이른다.[2]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계층에 대해 보다 큰 사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인종, 외국인, 그리고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이 의심분류에 속한다.
2. Quasi-Suspect Classes
여성/남성, 그리고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차별이 이에 속한다.
3. Non-Suspect Classes
의심분류기준, 반의심분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이, 재산, 성향 등 기타 모든 것에 근거한차별대우가 이에 속한다.
D. Fundamental Rights v. Non-Fundamental Rights
연방대법원은 평등보조조항과 관련하여 주간여행권리, 선거.피선거권리, 법정사용권리를 근본적 권리로 인정 보호하고 있다.
반면 실체적 적법절차조항과 관련하여 선택적 흡수원칙하에 거의 모든 권리장정하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권리 를 근본적 권리로 인정보호하고 있다.
E. Standards of Review
1. Strict Scrutiny
의심분류기준 또는 근본적 권리와 관련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2. Intermediate Scrutiny
반의심분류기준과 관련된 경우에는 중간 심사기준의 적용된다.
3. Mere Rationality
비의심분류기준 또는 비근본적 권리와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 합리성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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