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FUNDAMENTAL RIGHTS
A. Voting Rights
1. Constitutional Ground for Voting Rights in State Elections
연방헌법은 제2조, 수정헌법 제 15조, 수정헌법 제 19조, 수정헌법 제 24조 그리고 26조 등에서 선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의 관련하여서도 해석상으로 선거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권에 대한 이러한 모든 헌법상의 근거는 연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주선거권에 대한 헌법상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해석한다.
“While the right to vote in federal elections is conferred by Art. I, § 2, of the Constitution …, the right to vote in state elections is nowhere expressly mentioned. …, once the franchise is granted to the electorate, lines may not be drawn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hat is to say, the right of suffrage is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state standards which are not discriminatory and which do not contravene any restriction that Congress, acting pursuant to its constitutional powers, has imposed.” [1]
2. Voters’ Rights
a. Voter Qualification
선거권은 근본적 권리이기에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T]he right of suffrage is a fundamental matter in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 Especially since the right to exercise the franchise in a free and unimpaired manner is preservative of other basic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y alleged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citizens to vote must be carefully and meticulously scrutinized.” [2]
1) Durational Residency Requirement
짧은 주거기간 요건은 진정한 주민에 의한 투표라는 정부의 중대한 이익이 인정되어 합헌으로 판결되는 반면, 긴 주거기간 요건은 선거권 침해로 본다. 이는 주간 여행권의 침해로도 된다. 반면 거주를 선거요건으로 하는 것은, 즉 비거주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합리성 심사기준 이 적용된다.[3]
2) Property Ownership Requirement
재산소유권요건은 평등보호조항 위반으로 위헌이라 할 것이다. 정부 조직으로의 전반적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특수 기능만을 수행하는 저수지역구 (water storage district) 선거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4]
b. Apportionment - One person, One Vote Principle
1인 1투표권 원칙하에 선거구는 인구수에 근거하에 정해져야한다. 연방상하의원의 선거구는 그 비율이 주의회나 지역자치단체 의원의 선거구에 비해 1인1표의 원칙에 보다 엄격하다.
또한 Gerrymandering 이라 불리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선거구를 부자연스럽게 편성하는 것은 위헌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의 우위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반면, 소수인종이나 민족 유권자들의 정치세력을 약화시키고자 목적으로 하는 선거구편성은 위헌판결을 받기 쉽다.[5]
c. Inequaltiy in Ballot- Counting Procedures
대통령선거에서 정해진 기준없이 투표지를 세는 것은 평등조항 위반이다.[6]
3. Candidates’ Rights
선거출마 요건에 대한 규제들은 수정헌법 제1조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기도
한다.
a. Candidate Eligibility
1) Mimum Age and Residenc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단순 합리성심사기준에 인정된다. 적정한 경험을 지니고 성숙된, 그리고 선거구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는 대표자 선출에 대한 이익이 인정된다.
2) Reasonable Filling Fees
적당한 액수의 출마등록료를 요건으로 함은 합헌이라 하겠으나, 가난한 출마자에게는 면제되어야한다.[7] 지나치게 많은 출마등록료는 위헌으로 판결될 것이다.
4. Political Parties’ Rights
정당은 자신의 후보를 선거에 출마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출마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지역지지도[8], 출마자 선출 집회 소집[9]등을 정당 출마요건으로 할 수 있다. 중간정도심사기준 이 적용된다.
B. Right to Travel
1. Constitutional Ground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상의 특정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주간 여행권을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호해오다[10] 수정헌법제14조의 연방시민특권조항하에서 주간여행권을 인정한다.[11]
2. Interstate Travel
어느 주에든지 자유로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어느 주의 시민이 되면 다른 주시민과 동등하게 취급될 권리가 있다. 주시민으로서 중요한 주정부의 해택(vital government benefits)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상당히 오랜 거주기간을 요구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위헌으로 판결된다.
3. International Travel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여행에 대한 규제는 단순한 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C. Right to Access Courts - Indigent Parties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사법절차의 이용권리가 법정 비용이나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부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이용권을 근본적 권리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되여서는 가난한 피고인의무료 국선 변호사선임권 [12], 항소시 무료 소송기록 신청권[13] 등 폭 넓은 권리가 인정된다. 이에 반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이혼, 친생자확인, 그리고 부모의권리박탈의 소송에서 법정비용 면제 등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14]
D. Necessities of Life – Non-Fundamental Rights
연방대법원은 복지혜택, 주거지, 공립학교 교육 [15] 등 사회적으로 삶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이익을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1] Harper v. Virginia Board of Elections, 383
[2]
[3]Holt Civic Club v. City of
[4]Salyer Land Co. v. Tulane Water District, 410
[5] Miller v. Johnson , 515
[6] Bush v. Gore, 531
[7] Lubin v. Panish, 415
[8]Williams v. Rhodes, 393
[9] American Party of
[10] Shapiro v. Thompson, 494
[11] Saenz v. Roe, 526
[12] Douglas v.
[13]
[14] Boddie v.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