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9,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23

DUE PROCESS OF LAW

I. INTRO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14th Amend., § 1)

“No person shall be …,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5th Amend.)

A. The Due Process Clauses

연방정부는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조항, 주정부는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규제된다. 법원은 수정헌법 5조와 14조를 동일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특정행위가 주정부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적법절차조항위반으로 금지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연방정부에 의해서도 행하여질 없다.

B. Procedural Due Process and Substantive Due Process

적법절차조항은 실체적 적법절차와 절차적 적법절차 라는 가지 다른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을 정부의 전단적인 침해로부터 보장함을 취지로 적법절차조항은 역사상 개인의 신체적 자유 구속시 적법한 절차요구에서 시작되어 정부의 부당한 입법권행사로부터 기본적 권리 보장으로 확대되어왔다.

실체적 적법절차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는 문제의 법규의 취지의 정당성 존재여부에 대한 것인 반면, 절차적 적법절차는 문제의 법규가 개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법규의 합헌성은 실체적, 절차적 적법절차 요건 모두를 충족시킬 때만 가능하다.

C. Life, Liberty or Property

생명이란 단어와는 달리 자유와 재산이란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헌법상 보호되는 자유와 재산을 개념이 확대되어왔다.

1. Liberty

“Without doubt, it [liberty] denotes not merely freedom from bodily restraint, but also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contract, to engage in any of the common occupations of life, to acquire useful knowledge, to marry, establish a home and bring up children, to worship God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his own conscience, and generally to enjoy those privileges long recognized at common law as essential to the orderly pursuit of happiness by free men.”[1]

a. Physical Liberty

감옥에의 수감이나, 정신병원에의 강제 입원은 신체적 자유의 구속이다.

b. Non-Physical Liberty

근본적 권리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리, 주간여행권, 선거권이 인정되며, 비근본적 권리로 계약의 자유, 취업의 자유, 운전할 자유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판에 대한 이익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2]

2. Property

a. Conventional Property

일반적 재산 개념에 속하는 부동산, 동산, 유체 재산,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체 재산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벌과금 부과, 재산몰수,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인정의 경우에 사유재산이 박탈된 것으로 본다.

b. Entitlements

공립교육, 복지수당, 지속적 정부공무원직 정부해택에 대한 정당한 권리주장권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방적인 바람이나 기대는 재산권이 아니다.[3] 권리주장권 존재여부는 관련 법규, 현재 해택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있다.

3. Deprivation

적법절차조항은 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취지로 하기에, 정부의 의도적 행위만이 규제대상이 과실행위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4] 예를 들어 간수의 과실로 수감자가 다쳤을 경우에 적법절차조항위반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없다.

또한 박탈이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함에 있어 정부가 아무런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특정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5]





[1] Meyer v. Nebraska, 262 U.S. 390, 399 (1923).

[2] Paul v. Davis, 424 U.S. 693 (1976).

[3] Board of Regents v. Roth, 408 U.S. 564 (1972).

[4] Daniels v. Williams, 474 U.S. 627 (1986).

[5] Florida Prepaid Postsecondary Education Expense Board v. College Savings Bank, 527 U.S. 62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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