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STANDARDS OF REVIEW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법심사기준을 구축하였다. 다음의 3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A. Strict Scrutiny
1. Test
The law must be necessary to promote a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a.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문제의 법규를 제정하게된 정부의 중대한 이익이 요구된다.
b. Necessary Means[1]
문제의 법규가 주장되는 정부의 중대한 이익을 달성하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내의 규제로 규제 범위가 필요 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용가능한 다른 덜 제약된 수단이 없어야한다.
2. Burden of Proof on Government
원고인 위헌제기자가 아니라 피고인 정부가 입증책임이 있다. 정부는 문제의 법규는 중대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필요 적절한 수단임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3. Likelihood of Unconstitutionality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헌으로 판결된다.
B. MERE RATIONALITY
1. Test
The law must be rationally related to a legitimate government interest.
a. Legitimate Government Interest
입법취지가 정부의 적법한 이익을 도모한 것이어야한다. 비록 의회가 이러한 입법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사실과 가절에 의거하여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찰권한에 의해 정부의 모든 규제활동은 적법한 이익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
b. Rational Means
임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 합헌 판결이 내려진다.
2. Burden of Proof on Challenger
이 심사기준하에서는 합헌성이 추정되기에 위헌제기자가 입증책임이있다. 위헌제기자인 원고는 문제의 법규와 관련된 적법한 정부의 이익이 없거나, 적법한 정부이익있다하더라도 문제의 법규는 임의적이거나 비합리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3. Likelihood of Constitutionality
법원이 일반적으로 의회의 적법성, 합리성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위헌 판결을 받기 극히 어렵다.
C. Intermediate Scrutiny
엄격심사기준과 단순합리성 심사기준의 중간 정도 수준의 심사 기준이다.
1. Test
The law must be substantially related to an important government interest.
a. Important Government Interest
정부의 중요한 이익이 요구된다
b. Substantial Means
문제의 규제활동이 정부의 중요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상당한 역활을 하여야한다.
2. Burden of Proof Probably on Government
정부가 입증책임이 있다.
3. Likelihood of Unconstitutionality
일반적으로 위헌으로 판결되기 쉽다 .
Strict Scrutiny | Intermediate Scrutiny | Mere Rationality | |
Purpose | Compelling, actual | Important, actual | Legitimate, conceivable |
Relation to purpose | Necessary | Substantial | Rational |
Least restrictive means | Yes | Probably not | No |
Burden of proof | Government | Government | Challenger |
[1] “necessary means,” “narrowly tailored,” “no less restrictive means availabl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등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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