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I. HISTORY
연방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의 개인의 권리 침해 금지 조항을 많이 포함한다. 연방헌법제정 초기 이에 대한 반대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개인 권리 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곧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장전이 덧붙여지게 된다. 후에 수정헌법 제 14조 등 개인적 권리보호 규정이 더 더하여진다.
A. The Bill of Rights (the First 10 Amendments)
1. Limitations on the Federal Government’s Power
권리장전은 연방정부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근거이다
2. Applicability to the States
a. The Selective Incorporation/ Fundamental Rights Doctrine
여러 조항의 권리들이 선택적 흡수원칙 또는 근본적 권리원칙에 의해서 수정헌법 제 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자유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주정부에도 적용된다.
“The question has been asked whether a right is among those ‘fundamental principles of liberty and justice which lie at the base of all our civil and political institutions[.]’”[1]
현재 주정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모든 조항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나, 제 5조의 형사소송에서의 대배심원 기소권, 제 7조의 민사소송에서의 배심원재판권 등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2]
b. The Jot for Jot / Bag and Baggage Incorporation Doctrine
수정헌법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 포함된 권리 장전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보호 정도도 그대로 적용됨이 원칙이다.[3] 즉 연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보호되는 수준과 똑 같은 수준의 보호정도가 주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내용규제인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 이, 행동의 규제인 경우에는 중간적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B. The Post-Civil War Amendments
남북전쟁 후 전 노예들의 미합중시민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의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 개인일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 The 13TH Amendment
노예제도 금지로 정부의 행위뿐 아니라 개인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2 항 입법조항에 근거하여 연방의회는 수정헌법 제 13조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에노예제도의표상이나 사건 (badges and incidents of slavery)을 금하는 연방법들이 제정되었다.[4]
2. The 14TH Amendment
주 정부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보호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근거이다. 주정부행위만이 규제대상이된다. 적법 절차 조항, 평등보호 조항, 연방시민 특권과 면책권조항으로 구성된다. 이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러한 개인의 권리보호는 주헌법에만 의거해야했다.
수정헌법 제 14조의적법절차조항 과 수정헌법 제5의 적법절차조항 은 규제대상이 주정부, 연방정부라는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기에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하에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는 수정헌법 제5조 적법절차조항하에서도 똑같이 보호된다. 또한 수정헌법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수정헌법 제 5조의 적법절차조항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보호된다.
수정헌법 제 14조5항의 입법조항에 근거하여 연방의회는 수정헌법 제 14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The 15TH Amendment
선거권에 대한 보장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연방의회에게 입법권한을 주는 입법조항이 있다.
[1] Duncan v.
[2] 1st Amend.- 모든 권리 포함; 2nd Amend. - 포함안됨; 3rd Amend. - 판례가 없음; 4th Amend. – 포함; 5th Amend.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거부권, 강제징수에 대한 보상권 포함; 6th Amend. – 포함 ; 7th Amend.- 포함안됨; 8th Amend. - 명확한 판례없으나 포함된다 추정; 9th Amend.- 포함여부 불명확; 10th Amend.- 내용상 포함안됨.
[3] Apodaca v. Oregon, 406 U.S. 404 (1972):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적 판결을 내렸다. 주 형사소송에 있어 배심원의 비전원일치의 판결(non-unanimous jury verdicts)을 합헌이라 판결. 연방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배심원의 전원일치 판결을 요한다.
[4] Jones v. Alfred H. Mayer Co.,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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