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9,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21

II. STATE ACTION

A. Intro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선 먼저권리침해가 정부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밝혀야한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개인권리침해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주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경우에는 주정부의 행위임을, 연방정부를 상대로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한다.

법률이나 행정규칙의 위헌여부를 다투거나, 공무원의 공무행위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정부행위의 존재가 명백하여 문제시 되지 않는다. 정부행위 요건이 문제시 되는 경우는 정부가 아니라 사인 행위(private action) 위헌여부를 다투는 경우이다. 정부행위의제론 (the state action dotrine) 하에 사인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은 사인의 행위가 정부의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정부행위이론을 확장시켜 사인간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연방의회가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제정한 이후 정부행위이론의 중요성은 많이 약화되었다 하겠다.

B. Traditional and Exclusive Public Functions

역사적으로 정부의 독점적 기능을 사인이 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부의 행위로 간주한다.

“[W]hen private individuals or groups are endowed by the State with powers or functions governmental in nature, they become agencies or instrumentalities of the State, and subject to its constitutional limitations.” [1]

사인 행위 그자체의 유형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마을 운영, 공원 운영, 공직 선거 운영은 정부의 독점적 기능이기에 회사 마을 (company town)[2], 개인기부로 만들어진 공원[3],당의 예비선거[4] 관련되어 사인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있다. 반면 쇼핑몰 운영이나 전기 공급 정부의 독점적 기능이 아니기에 사인인 쇼핑몰[5]이나 전기회사[6]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없다.

C. Significant State Involvement

문제가 되는 사인의 행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정부가 사인의 행위에 상당히 관여하여 사인의 위헌행위와 정부의 행위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한다.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적극적 참여여부 판단하는 하나의 체계화된 법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기에 일관성결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 Examples of Significant Involvement

a. Commandment

정부가 사인의 위헌적 행위를 명령한 경우는 헌법에 위반되는 정부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Shelley v. Kraemer, 334 U.S. 1 (1948): 흑인 가족이 주민간의 인종차별적 협약 (restrictive convenant) 있음을 모르고 주택을 구입. 주민들이 주법원에서 흑인가족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 연방대법원은 인종차별적 사인간의 협약은 수정헌법 14조에 저촉되지않으나, 법원의 집행은 정부행위로서 수정헌법제 14조에 저촉된다고 판시하고, 주법원의 판결을 파기.

b. Encouragement

정부가 사인의 위헌적 행위를 조장한 경우에는 위헌적 정부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Reitman v. Mulkey, 387 U.S. 369 (1967): 인종차별금지 주법에 근거하여 인종차별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제기. 소송중 정부가 개인의 차별적 거주지 매도 또는 임대의 자유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개정헌법이 채택되어, 피고인 임대인이 1심에서 승소. 연방대법원은 주대법원의 주개정헌법이 위헌이라 판결 지지.

c. Symbiosis

정부와 사인간의 관계가 상호이익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위헌적 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Burton v. Wilmington Parking Authority, 365 U.S. 715 (1961): 주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주차 건물의 임차인인 식당 흑인 손님 받기를 거부. 식당과 주정부기관을 상대로 주법원에 소송제기. 정부가 임대차인으로서의 공생관계에 있기에 임차인의 차별행위를 정부행위로 인정판결.

d. Entanglement

1) Peremptory Challenges as Joint Participation

민형사 소송 모두에서 인종[7], [8] 이유로 배심원기피신청을 없다. 배심원기피신청절차는 법원과 소송당사자가 함께 행하기에 공동 행위로 본다.

Georgia v. McCollum, 505 U.S. 42 (1992): 재판준비단계에서 검찰이 피고측의 인종차별에 근거한 배심원기피신청 금지를 신청 . 법원이 신청을 기각. 연방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인 국선변호사의 행위는 정부행위로 수정헌법제14조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판결.

2) Entwinement

정부 사기관의 조직운영체계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이다.

Brentwood Academy v. Tennessee Secondary School Athletic Association, 531 U.S. 288 (2001): 비정부단체의 회원학교가 단체의 규제조치에 항의하여 단체를 상대로 위헌소송제기. 단체의 조직, 운영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속에 이루어 지기에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있다 판결.

2. Examples of Non-significant Involvement

a. Heavily Regulated Businesses and/or Granting of a Monopoly to a Utility

정부가 특정 개인에게 독점권 부여하거나, 그의 사업행위를 심히 규제함은 정부행위의제가 가능할 정도의 정부의 사인행위에의 관여가 아니다.

Jackson v. Metropolitan Edison, 419 U.S. 345 (1974): 전기공급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전기회사를 상대로 자신에게의 전기공급 중단이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 위반을 이유로 소제기. 법원은 독점권의 부여는 정부행위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

b. Licensing and State Funding

정부의 영업허가나 재정지원은 정부의 사인행위에의 상당한 관여가 아니다.

Moose Lodge v. Irvis, 407 U.S. 163 (1972): 흑인 손님이 정부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은 사설 클럽을 상대로 평등보호조항위반을 이유로 소제기. 정부의 영업허가는 정부행위의제론이 적용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판결.

Rendell-Baker v. Kohn, 457 U.S. 830 (1982): 전직 교사가 정부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를 상대로 위헌 소제기.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부행위의제론이 적용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판결.

3. No Constitutional Mandate to Outlaw Discrimination

헌법상 정부는 단지 사인의 차별행위를 부축이거나 허락하는 것이 금지될 , 사인의 차별행위를 법으로 금할 의무는 없다.



[1] Evans v. Newton, 382 U.S. 296, 299 (1966).

[2] Marsh v. Alabama, 326 U.S. 501 (1946).

[3] Evans v. Newton, 382 U.S. 296 (1966).

[4] Terry v. Adams, 345 U.S. 461 (1953).

[5] Hudgens v. NLRB, 424 U.S. 507 (1976).

[6] Jackson v. Metropolitan Edison Co., 419 U.S. 345 (1974).

[7] Batson v. Kentucky, 476 U.S. 79 (1989): 형사소송

Edmonson v. Leesvill Concrete Co., 500 U.S. 614 (1991): 민사소송

[8] J.E.B. v. Alabama ex rel T.B., 511 U.S. 127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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