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9,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25

III. SUBSTANTIVE DUE PROCESS

A. Intro

1. Some Types of Rights under the Concept of Liberty

실체적 적법절차 보호대상인 자유의 개념해석과 관련되어 발전되어왔다. 주로 경제활동의 자유와 프라버시권리가 자유의 개념에 포함되어 보호된다.리장전이 일정한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자유의 개념확대를 통해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제도적 장치역활을 수행해왔다.

수정헌법 1조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권도 선택적 흡수원칙에 따라 자유의 개념에 포함되어, 주정부와의 관계에서 수정헌법제14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다.

2. Fundamental Rights v. Non-Fundamental Rights

실체적 적법절차조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는 근본적 권리와 비근본적 권리로 구분된다.

a. Defintion

근본적 권리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질서화된 자유 개념에 내재된 것이다. 질서화된 자유란 이런한 권리가 침해된다면 어떤한 자유나 정의도 실현될 없는 것을 말한다.

“[T]his category includes those fundamental liberties that are ‘implicit in the concept of ordered liberty,’ such that ‘neither liberty nor justice would exist if [they] were sacrificed.’ A different description of fundamental liberties appeared …, where they are characterized as those liberties that are ‘deeply rooted in this Nation's history and tradition.’” [1]

b. Fundamental Rights

프라이버시권리중 결혼, 피임, 유산, 부모의 자녀양육, 가족의 동거권이 근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c. Non-fundamental Rights

프라이버시권리 가운데 성생활권리, 의료치료거부권 등이 비근본적 권리이다. 경제적 자유 , 정부 복지수당 권리 또한 비근본적 권리이다.

3. Two Standards of Review

a. Strict Scrutiny

근본적 권리 침해에 대한 위헌성여부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 판단된다.

b. Mere Rationality

비근본적 권리 침해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단순합리성 기준이 적용되어 판단된다.

B. History of Substantive Due Process

1. Economic Rights

연방대법원은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자유 개념과 관련하여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여 일련의 정부의 경제규제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계약의 자유를 거의 근본적 권리로 해석하는 경향까지 갔었다. [2]

그러나 루즈벨프대통령의 정권이 들어서고 이른바 연방법원판사증대안 (the Court packing plan) 추진 사건이후, 연방대법원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현재 경제적 권리는 보호되는 권리이나 비본질적 권리로 간주되며, 정부의 경찰권한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합리성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임의적이고 비이성적인 입법행위가 아닌한 합헌성이 인정된다. 1937 이후 지금까지 하나의 경제관련법도 위헌으로 판결되지 않았다.

2. Non-Economic Rights

1960년대 이후 적법절차조항의 자유는 프라이버시권리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피임, 결혼, 낙태, 양육, 성행위 개인생활에 대한 규제법규의 위헌성여부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C. Right to Privacy

프라이버시 권리는 헌법상 명문의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원은 프라이버시권리는 권리장전내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수정헌법 1,3, 4, 그리고 5 도처 (a penumbra or zone privacy)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법원은 해석하였다.[3]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프라이스권리란 사생활 보장이라는 일반적으로 의미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 (right to autonomy) 의미한다. 개인적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1. Right to Marriage

a. Fundamental Right - Strict Scrutiny

결혼의 자유는 근본적 권리로 이에 대한 헌법소송에 있어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Zablocki v. Redhail, 434 U.S. 374 (1978):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결혼하기위해서는 의무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규를 엄격한 심사기준하에 위헌으로 판결.

b. Indirect Interference - Mere Rationality

정부가 개인의 결혼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단순 합리성기준이 적용된다.

California v. Jobst, 434 U.S. 47 (1977): the Social Security Act.부모가 비수급자와 결혼하는 경우 아이에 대한 지급 중단을 규정한 법률를 단순한 합리성기준을 적용하에 합헌이라 판결.

2. Right to Use Contraceptives

개인은 아이를 낳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미혼, 기혼여부에 상관없이 성인의 피임제 사용은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 [4]

그러나 미성년에게도 피임제사용이 헌법상의 기본권리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3. Right to Abortion

a. Women’s fundamental Right v. States’ Compelling Interest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수정헌법 14조하의 자유에 해당하는 근본적 권리(임신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할 권리) 인정하였다.[5] 그러나 다른 근본적 권리의 경우와는 달리 강력한 정부의 이해관계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현존성을 인정하여 특유의 심사기준을 발달시켜왔다.

b. Test[6]

임신의 진행상태가 태아가 어머니 자궁밖에서 있을 정도에 까지 이르렀는가 여부에 따라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임신 진행상태여부는 의학적 문제로 법원은 의사의 판단을 따른다.

1) Pre-Viability Rule - No Undue Burdens

정부는 낙태를 금할 수는 없지만 낙태 절차를 규제할 있다. 의사에 의한 낙태, 부모의 동의, 의사의 낙태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법규는 합헌으로 판결된 반면, 배우자의 동의 등이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2) Post – Viability Rule - May Prohibit Abortion Unless Women’s Health Threatened.

태아생명보호에 대한 정부의 이익이 산모의 낙태권 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산모의 건강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대한 이익보다 우선한다.

c. Public Funding of Abortion

정부는 개인의 낙태권리 행사를 도울 의무가 없다. 가난한 산모의 낙태비용 지급의무가 없으며, 정부의료기관에서 낙태수술집행을 금할 있다.

4. Parental Rights

부모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결정을 근본적 권리가 있다.[7]

5. Right of Family Members to Live Together

가족의 동거권은 근본적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대가족관계에도 적용된다.[8]

6. Right to Intimate Sexual Conduct

개인이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결정을 권리가 인정된다. 비근본적 권리이나 일반적 단순합리성심사기준 보다 약간 높은기준 (mere rationality with bite) 요한다. 정부는 문제의 성행위의 비도덕성 규제가 아닌 다른 실제적 입법취지를 입증하여야한다.[9]

7.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s

법원은 환자의 치료 거부권을 자유의 형태로 본다. 그러나 비근본적 권리에 불과하다.[10] 단순한 치료거부권만 인정될 안락사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11]

D. Other Non-Fundamental Rights

단순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합헌으로 판결된다. 경제활동에 대한 온갖 종류의 규제법이 합헌으로 인정되며,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규제인 지역구역법이 합헌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의 징벌적 배상금 지급명령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 지급 명령은 실체적 적법절차의 위반으로 본다.[12] [13]



[1] Bowers v. Hardwick, 478 U.S. 186, 191-2 (1986).

[2] Lochner v. New York, 198 U.S. 45 (1905): 제과점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하루 10시간, 60시간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위헌 판결.

[3] Griswold v. Connecticut , 381 U.S. 479 (1965)

[4] Id.; Eisenstadt v. Baird, 405 U.S. 438 (1972)

[5] Roe v. Wade, 410 U.S. 113 (1973).

[6]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 (1992).

[7] Troxel v. Granville, 530 U.S. 57 (2000).

[8] Moore v. City of East Cleveland , 431 U.S. 494 (1977).

[9] Lawrence v. Texas , 539 U.S. 558 (2003).

[10] Cruze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497 U.S. 793 (1990)

[11] Washington v. Glucksberg, 521 U.S. 702 (1997).

[12] BMV of North America, Inc. v. Gore, 517 U.S. 559 (1996).

[13] Honda Motor Corp., Ltd. v. Oberg, 512 U.S. 415 (1994): 징벌적 배상금 지급명령은 특정한 절차적 절법절차을 만족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