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16,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8

IV. STATE REGULATION AND TAXATION OF COMMERCE

A. Intro

외국과의 통상은 연방 의회의 배타적 규제권한에 속하기에 주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행위를 없다. 반면 주간통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주정부의 규제권한이 인정된다.

B. REGULATION OF INTERSTATE COMMERCE

1. Two Aspects of the Commerce Power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간통상권한은 연방의회로 하여금 연방법률 제정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주간통상권한은 연방의회로 하여금 주의회의 입법권한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내재적 주간통상 조항(the Dormant Commerce Clause)이라 한다.

연방의회의 주간통상규제 권한은 포괄적이나 비독점적 권한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방법 우선의 원칙하에서 연방의회가 금하지 않는한 주정부도 일정한 요건하에 주간통상활동을 규제할 있으나, 연방의회가 금하는 경우에는 없다. 연방의회의 주간통상권은 주입법활동을 규제하는 역활을 하는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해당되는 연방의회의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주법률이 비차별적이고 부당한 부담을 부가하지 않을 경우(non-discriminatory and non unduly burdensome) 그 효력을 인정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재적 주간통상 조항 위반으로 효력를 인정하지 않는다.[1]

2.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Dormant Commerce Clause

연방대법원은 처음 해당 연방법이 없는 경우, 주정부의 자유로운 규제를 지지하였다. 후에는 연방의회의 주간통상권을 거의 배타적 권한으로 해석 주정부 규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주정부의 이해관계와 연방정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주정부 규제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Gibbons v Ogden, 22 U.S. 1 (1824): 뉴욕 저지 항해와 관련하여 뉴욕주법에 의해 항해 독점권을 가진 오그든과, 연방법하의 항해허가권을 가진 기븐슨과의 분쟁. 법원은 최고법조항(the Supremacy Clause) 적용하여 뉴욕주가 발행한 항해독점권을 위헌이라 판결.

3. Tests

a. Discriminatory Law - Strict Scrutiny

타주 주민에 대한 차별적 규제인 경우에는 적법한 정부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헌판결이 내려진다. 구문상으로 차별적 규제 아니라, 구문상으로 비차별적이나 적용결과가 차별을 초래하는 규제도 포함한다. 아주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2]

South Carolina State Highway Dept. v. Barwell Bros., Inc., 303 U.S. 177 (1938): 고속도로에 넓이 90인치, 무게 20,000 파운드가 넘는 트럭 운행 금지. 주간 운송뿐 아니라 주내 운송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기에 차별적 법이 아니라 판결.

다만 중요한 비경제적 정부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사용가능한 차별적인 수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한다.

Maine v. Taylor, 476 U.S. 1138 (1986):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살아있는 낚시밥용 물고기 수입금지는 정부의 중요한 이익이라 판결.

b. Non-Discriminatory Laws - Balancing Test[3]

타주 주민에 대한 차별적 법이 아니한 합헌성이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력은 자유로운 주간통상 에게 입히는 피해가 주정부가 얻는 이익보다 큼이 입증될 경우에 파괴된다.

1) Legitimate State Interest

건강, 안전 또는 일반적 복지를 입법취지로 하여야한다. 정부의 경찰력 행사임에 충분하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정부의 이익없다 본다.

2) Rational Means

합리적 수단여부는 주의회의 사실결정을 그대로 받아드린다.

3) Burden on Interest Commerce Outweighed by the State’s Interest

문제의 규제행위로 주정부의 얻는 이익과 주간통상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비교한다. 여러 가지 요건이 고려된다.

고려되는 여러 요건중에서도 제한적인 수단의 존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용가능한 제한적 수단이 있다면 위헌으로 판결될 것이다

Dean Milk Co. v. City of Madison, 340 U.S. 349 (1951): 시에서 5마일을 넘어 생산된우유 판매금지법. 변질된 우유로 주민의 건강보호라는 정부의 타당한 이유 존재가 인정되었으나, 타주 생산자 부담으로 품질검사제도 채택등 비차별적, 제한적인 수단이 가능하기에 위헌이라 판결.

4. Market Participant Exception

주정부가 시장규제자가 아닌 시장참여자 역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간통상 조항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물품의 매매, 고용 등의 시장 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주시민에 대한 특혜는 주간통상 조항에 위배되지않는다 . 다른 민간 기업체처럼 정부도 특정 고객이나 공급자를 선호하거나 배제할 있는 것이다

"Nothing in the purposes animating the Commerce Clause prohibits a State, in the absence of congressional action, from participating in the market and exercising the right to favor its own citizens over others." [4]

그러나 예외법칙은 연방 헌법 제4조의 주시민특권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주정부의 타주시민에 대해 주시민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는 것은 제4조 근거하여 위헌으로 판정될 것이다. [5]

C. Taxation of Interstate Commerce

주정부의 규제 권한과 유사하다. 정부의 재원마련이라는 이익과 자유로운 주간통상의 저해라는 가지 요소를 비교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차별적이거나 주간통상을 저해하는 세금부과는 주간통상조항 위반이다.

1. General Principles[6]

a. Substantial Nexus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State

세금부가 대상이 되는 영업행위가 주경계 안에서 상당히 행해져야한다. 연방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서도 요구되는 요건이다.

b. Nondiscriminatory against Interstate Commerce

명문상의 차별, 효과상의 차별 모두 위헌이다.

c. No Unfair Burden on Interstate Commerce

기업의 주내, 주외의 영업행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하며, 주정부가 제공한 편의나 서비스에 관련되어야한다.




[1] Brown-Forman Distillers Corp. v. N.Y. State Liquor Authority, 476 U.S. 373 (1986).

[2] Hughes v. Oklahoma, 441 U.S. 322, 337 (1979): At a minimum such facial discrimination invokes the strictest scrutiny of any purported legitimate local purpose and of the absence of nondiscriminatory alternatives.

[3] Pike v. Bruce Chruch, Inc., 397 U.S, 137 (1970).

[4] Hughes v. Alexandria Scrap Corp., 426 U.S. 794 (1976).

[5] United Building & Construction Trade Council v. Camden, 465 U.S. 208 (1984).

[6] Complete Auto Transit, Inc. v. Brady, 430 U.S. 274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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