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5,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5

II. FEDERAL POWER V. STATE POWER

A. Intro

1. Exclusive Federal Powers

연방 헌법은 1 10항은 주정부의 권한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조약체결권, 조폐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예이다. 또한 전쟁선포, 미국시민권과 귀화, 외채조달 등은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해석된다.

2. Exclusive State Powers

수정헌법 10조의 해석상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정부권한이 주정부의 독점적 권한이다. 그러나 주간통상권을 중심으로 연방정부권한이 넓게 해석됨에 따라, 사실상 주정부의 독점적 권한은 거의 없다 하겠다.

3. Concurrent Federal and State Powers

a. Intro

수정헌법 10조에 의해, 주정부는 헌법상 금해지지 않는 이상 모든 정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상 연방정부에 부여된 권한중 독점적 권한이 아닌 경우는 연방정부권한과 주정부권한이 병행할 있다. 이러한 경우 주법의 효력은 연방법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된다.

수정헌법 10조하의 주법과 연방법의 관계성은 시대에 따라 다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 20세기 초까지 연방대법원은 이원적 주권론을 바탕으로 수정헌법 제10조를 연방의회 권한의 제한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로는 연방우위론을 근거로 주의회권한 제한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일차적 권한이 연방의회에 있기에 주정부는 연방의회의 정책에 따라야하는으로 해석되었다. 1990 이후 이원적 주권론이 다시 부상하여 연방의회권한행사가 어느 정도 제지된다.

b. Federal Preemption

연방법우선원칙은 다음의 가지로 세분된다.

1) The Supremacy Clause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Judges in every State shall be bound thereby, any 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Art. VI)

연방법과 주법간에 직접적 충돌이 있는 경우 최고법조항에 의해 주법은 무효화된다. 연방법과 주법 다를 준수할 없는 경우, 법의 준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법의 목적취지가 상반되는 경우, 법의 목적 취지가 같더라도 실행 수단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2) Federal Intent to Preempt an Entire Subject Area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직접적 충돌은 없으나 연방의회가 특정분야 전반을 통제하고하는 경우이다. 법률로 명시되거나[1], 해석상 인정된다. 연방대법원의 연방의회의 독점의사 여부의 해석은 가지특정 요소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다.[2]

c. Federal Consent

주정부가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이에 동의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는 보험업에 대한 주정부에 전격적 규제권한을 부여함으로, 비록 주정부의 규제활동이 주간통상을 저해한다 하더라도 합헌성이 인정된다.[3]

d. Federal Prohition by Silence

연방우위론을 취하는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가 특정 분야에 대해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연방의회가 주정부의 권한행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너무나 바빠 분야에 대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후에 연방의회의 입법으로 무효화 되지않도록, 연방의회의 의사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해당 주법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주간통상 조항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이는 주정부간의 자유무역을 보장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하고, 주정부의 규제가 주간통상을 저해하는 경우 자체로서 연방의회의 주간통상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판결한다. 이를 내재적 주간통상 조항(the Dormant Commerce Clause)위반이라 한다.



[1] An example of a pre-emption provision: States may not enforce any requirement that goes beyond the federal standards.

[2] Florida Lime & Avocado Growers v. Paul, 373 U.S. 132 (1963).

[3] Prudential Insurance Co. v. Benjamin, 328 U.S. 4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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