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STATE V. STATE
A. The Article IV 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
“[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Art. IV, § 2)
1. Intro
연방 헌법 제 4조는 주정부 시민으로서 갖는 특정 권리에 대한 동등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방 수정헌법 제 14조는 연방정부 시민으로 갖는 특정권리에 대해 동등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에는 주로 제4조에 대한 질문을 한다.
2. Scope of Protection
a. Definition of Citizens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연방 수정헌법 제14조1항은 특정 주에 살고 있는 미국시민을 그 주의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인만이 보호대상이며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각 주의 법에 의해 생겨난 기업은 그 주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충분할 뿐 다른 주정부로부터의 보호는 필요하지 않는다 해석된다. 자연인중에서도 외국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b. Definition of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국가통일에 근본적인 권리로 민권 (civil rights)과 일반적으로 생계수단으로의 영업활동을 할 권리를 이른다. 취업권리 (right to be employed), 개업권리 (right to practice one’s profession), 영업권리 (right to engage in business) 등이 연방 헌법 제4조 주시민특권 조항하에서 보장된다.
Toomer v. Witsell, 334 U.S. 385 (1948): 어부의 조업허가는 보호대상이라 판결.
Balwin v.
Supreme Court of
3. Standard of Review
입증 책임이 정부에 있고, 덜 제한적 대안수단이 없을 것이 요구되기에 엄격심사기준에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의 2 가지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타주 주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정당화될 수 있다.
a. Peculiar Source of Evil
정부는 타주 주민이 해당 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근원이거나 그 일부분임을 입증해야한다.
b. Substantial Relationship
문제의 타주 주민 차별적 법이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한다. 덜 제한적 대안 수단이 없어야한다.
4. No “Market Participant” Exception for State
내재적 주간통상 조항과는 달리 헌법제4조의 주시민특권 조항에는 시장참여자 예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1]
5. The 14TH Amendment Privileges and Immunities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a. Definition of Citizens of the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자연인만이 보호대상이다. 연방 헌법은 미국 영토내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사람을 미국시민으로 규정한다.
b. Definition of Privileges and Immunities
주정부의 개인의 미합중국시민으로서의 권리 침해를 금하는 규정으로 보호 권리가 좁게 해석된다. [2] 주간여행권과 연방 선거권이 가장 대표적으로, 연방의회에 대한 청원권, 공유지 접근권 등이다. 그러나 권리장전상의 권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c. Standard of Review – Strict Scrutiny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연방시민특권 조항의 위반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판단된다.
Saenz v. Roe, 526 U.S. 489 (1999): 수정헌법제14조 연방시민특권조항하에 최근캘리포니아주의 시민이 된 자는 오래 전 시민이 된 자와 동일하게 정부보조해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헌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판결.
6. No Discrimination Against Non-Residents
Article IV Priv & Immu | Dormant Commerce Clause | 14th Amend. Priv & Immu | Equal Protection | |
Residents | 기업, 외국인 제외 | 기업, 외국인 포함 | 기업, 외국인제외 | 기업, 외국인 포함 |
Individual Rights | State rights : livelihood | n/a | National rights: right to travel, etc. | Fundamental, non-fundamental rights |
Standard of review | Strict scrutiny | Strict scrutiny, if facially discriminatory | Strict scrutiny | Mere rationality , if non-fundamental |
B.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Full Faith and Credit shall be given in each State to the public Acts, Records, and judicial Proceedings of every other State.” (Art. IV, § 1)
연방 헌법은 주정부 상호간에 각 주의 법률, 공공문서, 그리고 법원판결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주법원은 다른 주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판결을 내린 법원이 대인, 대물 관할권을 가졌고, 그 판결이 본안에 대한 판결이면, 최종 판결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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