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5,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6

B. Intergovernmental Tax and Regulation Immunities

연방체제를 취하고 있기에, 이론적으로 연방정부, 주정부는 상호간에 상대방의 정부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상대방에 대한 조세, 규제행위를 있다 하겠다. 실제에 있어 주정부에 비해 연방정부의 권한행사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1. Federal Taxation and Regulation of State Governments

a. State’s Qualified Immunity from Federal Taxation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기본적 정부기능 (essential government functions) 수행과 관련된 주정부 재산이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할 없다. [1] 그러나 주정부의 기본적 역활 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에게 부과될 있다.

예를 들어 주정부의 조세 수입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주정부의 천연수매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부과할 있는 것이다.

주정부공무원은 연방정부세금에 대한 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b. State’s Qualified Immunity from Federal Regulation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주정부규제가 인정된다. 다만 규제가 주정부의 핵심적 활동영역- 입법, 행정- 관련된 경우, 수정헌법 10 위반으로 판결될 것이다.

1) Applying to State and Private Entities

주정부와 민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규는 합헌으로 판결될 것이다.[2]

2) Applying Only to States

New York v. U. S. (1992), Printz v. U.S. (1997) 에서 보여진 것처럼 주정부의 핵심적 기능수행을 규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10 의거하여 위헌으로 판결될 것이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헌법제1 8항의 지출권한[3] 또는 수정헌법 14조와 15조의 입법조항[4] 의거하여, 그러한 주정부 활동을 규제할 있을 것이다.

2. State Taxation and Regulation of Federal Government

a. Federal Immunity from State Taxation

주정부는 직접적으로 연방정부나 대행기관 (instrumentalities)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없다. 연방정부에게 세금을 부과함은 주정부가 헌법상 인정된 연방정부의 권한행사를 제지하는 위헌적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5] 또한 이는 주정부가 대표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라하겠다.

1) Legal Incidence Test

연방정부를 상대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간접적으로 세금부담을 안게되는 경우에는 면세권이 인정되지않는다. 예를 들어 주정부는 연방정부 공사 계약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있다.[6]

2) No Immunity for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연방정부공무원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7]

b. Federal Immunity from State Regulation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규제할 없다. 과세와 같은 이론을 근거한다 . 연방정부와 대행기관이 면책 대상이나, 연방정부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8] 다만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1] New York v. United States, 326 U.S. 572 (1946).

[2] Garcia v. San Antonio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469 U.S. 528 (1985).

[3] South Dakota v. Dole, 483 U.S. 203 (1987).

[4] Oregon v. Mitchell, 400 U.S. 112 (1970).

[5] McCulloch v. Maryland, 17 U.S. 316 (1819): “the power to tax is the power to destroy.”

[6] United States v. New Mexico, 455 U.S. 720 (1982).

[7] Graves v. New York ex rel. O’Keefe, 306 U.S. 466 (1936).

[8]Johnson v. Maryland, 254 U.S. 5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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