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CELLENEOUS CLAUSES
I. THE CONTRACTS CLAUSE
“No State shall … pass any …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Art. I, § 10)
A. APPLICATION BOTH TO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연방헌법은 주정부에 대한 규제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에도 적용된다 본다.“Law”는 입법부에서 제정되는법을 의미할 뿐 법원의 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B. STANDARDS OF REVIEW
계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1. Private contracts
정부의 행위가 합리적이면 충분하다. 사인간의 계약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더라도 중요한 정부의 이익과 합리적, 필요적 수단관계가 있으면 계약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법 적용에 따른 부수적 계약제약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보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Public contracts
중요한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란 문제의 변경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발생에 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II. THE EX POST FACTO CLAUSES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Art. I, §§ 9-10)
행위시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를 사후에 처벌하기위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 형사상의 처벌에만 적용된다. 적절한 고지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에 적용된다.
III. THE BILL OF ATTAINDER CLAUSES
사권박탈금지란 의회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개인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부에 의한 사법권 행사로 삼권분리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개인의 적법절차권리에 저촉되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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