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FREEDOM OF ASSOCIATION
I. INTRO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명시되지 않았다. 수정헌법 제 1조상의 권리행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행해지기에, 결사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암시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경우만 인정될 뿐, 일반 사회적 결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사적인 친목모임이나, 정치,문학, 종교적 표현행위와 관련된 단체활동에 대한 보호일 뿐이다.
II. STANDARD OF REVIEW
A. Strict Scrutiny
결사의 자유는 근본적 권리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B. Anti-Discrimination Measures
결사권 (right to associate)은 비결사권(right not to associate)을 포함하는 것이다. 비결사권의 행사가 특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되는 경우에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1. Constitutionality
인종, 성별 등 위헌적 분류에 근거한 차별적 단체가입 규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결사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차별금지라는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이익과 차별규정에 대한 금지보다 덜 제한적 수단이 없다 보기 때문이다.
2. Exceptions
사적인 친목모임이나, 문제의 차별이 그 모임의 취지에 부합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Boy Scouts of America v. Dale, 530 U.S. 640 (2000): 보이스카우트의 취지중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에, 동성연애는 비도덕적 행위로 단체의 취지에 위반됨을 이유로 동성연애자 지도자의 가입을 거부함을 합헌으로 판결.
III. DENIAL OF PUBLIC BENEFIT OR JOB
정부 고용이나 보조해택 지급에 있어 지원자의 자격여부를 그의 특정 단체의 소속여부에 의해 거부함은 위헌이다.
IV. LOYALTY OATHS
일반적으로 정부의 채용 또는 면허 발급시 일련의 선서를 요건으로 함은 위헌이다. 예외적으로 공무원 임용시, 헌법수호와 정부 전복행위에 반대한다는 선서는 합헌으로 인정된다.
V. ILLEGAL MEMBERSHIP AND COMPULSORY DISCLOSURE
역사상 불법행위선동표현과 연결되어 다루어져왔다. 현재 불법 멤버쉽여부는 특정의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인정되면, 멤버쉽 공표의무는 불법멤버쉽에만 적용된다.
VI. ELECTORAL PROCESS
후보자의 지지서명모집, 선거비 기부제한, 선거비 지출제한 등 일련의 선거관련 법규들의 합헌성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되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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