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22,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8

II. CONDUCT REGULATIONS - TIME, PLACE, MANNER OF SPEECH REGULATIONS
장소관련 규제법이 주로 문제가 된다. 공공포럼, 제한적 공공포럼, 그리고 비공공 포럼 등 장소의 성격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헌법상 접근이용권리에 대한 보호정도를 달리한다.

A. Public Forums
공공포럼이란 역사적으로 공론하는 곳으로 사용되어온 공유지를 이른다. 공원, 거리,보도 등이 이에 속한다. 주거지내에 조용한 도로도 공공포럼에 속한다. 표현의 자유행사를 위해 헌법상 접근이용권리가 가장 크게 인정되는 장소이다.

1. Content Neutral: Subject-Matter Neutral and Viewpoint Neutral
표현행위뿐 아니라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인 경우에는 Track One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Boos v. Barry, 485 U.S. 312 (1988): 외국대사관 앞에 당 외국정부를 비방하는 싸인 설치 금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규제로 위헌 판결.

2. Intermediate Scrutiny: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a Significant government Interest
교통안전, 개인의 사생활 보장, 군중질서 유지 등이 정부의 중요한 이익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상의 불편 제거는 정부의 중요한 이익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Schneider v. State, 308 U.S. 147 (1939): 거리 청결을 위해 유인물 배포를 완전히 금지. 거리청결은 정부의 상당한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쓰레기를 버린 사람만을 처분할 수 있기에 적절한 수단에도 해당되지않는다 판결.

Hill v. Colorado (2000): 의료시설 주위에서 교육, 항변 등을 목적으로 시설이용자에게의 접근 금지. 의료시설접근이용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이익이 있다 판결.

또한 정부의 중요한 이익과 규제는 긴밀하게 연관되어있어야한다.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규제가 가장 덜 제한적 수단일 필요는 없다.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age of Stratton, 536 U.S. 150 (2002): 사기방지를 위해 허가없이는 어떠한 취지에서든지 가정방문 (canverssing)을 금지. 선교활동, 정치 유세, 서명운동 등 사기의 위험이 없는 표현들을 제한하기에 긴밀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위헌 판결.

Ward v. Rock Against Racisim, 491 U.S. 781 (1989): 시립극장에서 공연할 경우에 시의 음향기기만을 사용 가능. 지나친 소음방지라는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으로 합헌 판결.

3. Alternative Channels Open
표현을 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수단이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다른 사용 가능한 공공 포럼이 있다든가, 문제의 공공포럼을 다른 시간에 사용 가능함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Frisby v. Schultz, 487 U.S. 474 (1988): 피켓을 들어 동네를 도는 것 등 다른 적당한 표현 수단이 있기에, 특정한 개인집 앞에서의 피켓 시위 금지법은 합헌으로 판결.

B. Limited Public Forums
학교의 회의장, 시립극장 등 정부가 공론장소로 제공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공중포럼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Lamb’s Chapel v. Center Moriches Union Free School District, 508 U.S. 384 (1993): 방과후 표현행위를 위해 학교 시설사용을 허가하면서 종교 단체의 영화상영을 허가하지 않음은 위헌이라 판결.
Southeastern Promotions, Ltd. V. Conrad, 420 U.S. 546 (1975): 다른 개인 소유의 극장이 이용가능할 지라도, 시립극장은 특정 작품의 공연을 금지시킬 수 없다 판결.

C. Non-Public Forums
공공포럼, 제한된 공공포럼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가 이에 속한다. 공항, 법정, 감옥, 부대기지, 정부청사, 가로등 등이 이에 속한다.

1. Viewpoint Neutral
주제의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기에 정부의 규제가 폭 넓게 인정된다 하겠다.

Cornelius v. NAACP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Inc., 473 U.S. 788 (1985): 연방공무원들의 비영리단체 지원 기금 마련 행사에, 건강, 복지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단체는 참가할 수 있으나, 대변이나 소송을 주로하는 단체는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은 합헌이라 판결.

그러나 관점은 중립적이어야한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연설을 금하게 할 수 있으나, 낙태반대에 대한 연설을 하도록 허가하면서 낙태찬성에 대한 연설을 하는 것을 불허가 하는 것은 위헌이다.

“Control over access to a nonpublic forum can be based on subject matter and speaker identity so long as the distinctions drawn are reasonable in light of the purpose served by the forum and are viewpoint-neutral.” (Id., at 806).

Arkansas Education Television Comm’n v. Forbes,523 U.S. 666 (1998): 주정부 소유의 tv 방송국은 선거 출마자 토론에서 참석할 출마자를 출마자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뽑을 수 없다 판결.

2. Mere Rationality: Reasonably Related to a Legitimate Government Purpose
문제의 규제행위가 적법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임에 족하다.

D. Private Property
소유권자의 권리침해를 무시한 표현의 자유행사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에 쇼핑몰과 인쇄매체 사용권리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중파매체인 경우에는 공정성원칙 또는 파장희소성원칙에 근거하여 제한적 접근사용권이 인정된다.

E. Permits
정부의 사전허가제는 사전금지령으로 보여지기에, 허가제가 합헌으로 되기위해서는 막연성, 과도한 광범위성, 그리고 지나친 직권원칙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야한다.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7

C. Unconstitutional on the Face
법 조문 기술자체에 잘못이 있어 법이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으로 판정된다. 막연성 원칙은 절차적 적법절차상의 적절한 통고를 받을 권리위반에도 해당되나, 과도한 광범성원칙과 무제한 직권원칙은 수정헌법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1. The Vagueness Doctrine
규제대상이 되는 표현이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제제에 대한 두려움에 규제대상이 아닌 표현까지도 자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법조문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아 금지된 사항에 대한 적합한 통고가 주어지 아니하면 절차적 적법절차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The Overbreadth Doctrine
해당 법이 보호되지 않는 표현뿐 아니라 보호되는 표현도 또한 규제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표현의 자유행사 의지를 위축할 뿐아니라 법집행자의 임의적 집행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지나친 광범성원칙하에 원고는 제 3자의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제3자 소송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3. The Unfettered Discretion
법집행을 당담하는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임의적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법집행에 대한 정해진 절차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주로 집회 허가와 관련하여 문제시 된다. 법조문이 당담공무원의 전권적 허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명문상 위헌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명문상 법규자체는 합헌적이나 그 집행에 있어 임의적 집행으로 위헌성이 대두되는 경우에는 법규상의 절차를 밟은 후에만 그 위헌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6

2. Content v. Conduct
연방대법원은 내용규제법과 행위규제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다른 심사기준를 적용하고 있다.

a. Track Two Doctrine
Track Two Doctrine 하에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
1) Track One : If content based, content regulation
정부규제가 특정 행위의 의미전달 기능에 대한 제제인 경우이다.
2) Track Two: If content neutral, conduct regulation.
정부규제가 특정행위의 비의미전달기능에 대한 경우이다. 의미전달 기능에 대한 제제가 부수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이다. 시간,장소,양식규제 또는 부수적기능규제원칙 등이 이에 속한다.

b. Government’s Motive
전달내용규제인지 전달행위 그자체에 규제인지 판단은 정부의 규제의도에 근거한다. 연방대법원은 법조문 자체의 명시뿐 아니라, 해석에 의해 정부의 의도를 파악한다.

Chicago Police Department v. Mosley, 408 U.S. 92 (1972):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장착용을 금지. 당시 학생들은 월남전 반대의 표시로 안장을 착용. 표현의 방식(manner)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버튼 등 달리 상징물은 금지하지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반전감정 확산을 막기위한 것이라 판결.

3. Content Regulations
a. Protected Categories of Speech v. Unprotected Categories of Speech
내용에 따른 규제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 사고의 진정한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원리에서이다. 그릇된 사고는 정부의 가부장적 규제장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다른 사고와의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도퇴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른바 비보호범주에 속하는 표현들은 사고와 의견의 교환이라기 보다는 일방적 발산으로 시장원리에 따르지 아니하며 그 피해가 너무 크기에, 정부에 큰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1) Protected Categories of Speech
비보호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표현이 이에 속한다.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상업적 표현에는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본다.
2) Unprotected Categories of Speech
명예훼손 표현, 도발적 표현, 특정 상업적 표현, 음란물, 그리고 불법행위선동 표현이 비보호대상에 속한다. 정부의 규제가 자유롭다.

b. Subject Matter v. Viewpoint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의 유형에 따른 규제보다 관점에 따른 규제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이에 비보호범주에 속하는 표현이라도 특정견해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경우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1992): 인종, 피부색, 종교, 성에 근거한 도발적 언어만 처벌대상으로 하는 법은 관점의 중립성이 결여되어 위헌이라 판결.

또한 비공공포럼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표현의 주제에 대한 중립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표현 관점에 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4. Conduct Regulations - Time, Place, and Manner Regulations
표현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내용규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 장소, 양식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장소 규제와 관계되어 많은 판례가 있다. 해당 법규의 합헌성여부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정부의 규제이익을 고려하여 사건별로 결정된다.

Friday, May 21,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5

FREEDOM OF SPEECH

I. INTRO
A. In General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그 어느 개인적 권리보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침해하는 정부의 행위뿐 아니라,간접적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행사를 위축 시키는 정부의 행위도 금하고 있다. 반면,정부규제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그 자체에 규제를 의도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규제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은 매우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확립하였다.

B. Overall Approach
1. Scope of Speech
a. Freedom Not to Speak
정부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치아니하는 의사표현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b. Symbolic Conduct / Expressive Conduct
언어적 의사표현뿐 아니라 행위적 의사표현도 헌법상 보호되는 의사표현에 속한다. 허나 행위적 의사표현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여부의 판단은 언어적 의사표현 규제법규에와는 다른 오브라이언 테스트를 적용한다.

1)O’Brien Test
정부의 규제가 정부의 헌법상의 권한에 근거한 것이며,정부의 중요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표현 그 자체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표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아니하면 합헌으로 판결된다.

"a government regulation is sufficiently justified if it is within the constitutional power of the Government; if it furthers an important or substantial governmental interest; if the governmental interest is unrelated to the sup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if the incidental restriction on alleged First Amendment freedoms is no greater than is essential to the furtherance of that interest."

United States v. O’Brien, 391 U.S. 367 (1968): 고의적으로 징병카드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범죄로 규정. 월남전쟁 반대시위행위로 징병카드를 공공 장소에서 불태워 이 법의 위배로 기소됨. 정부의 원활한 징병제도 운영이라는 중요한 이익이 있다 판결.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 393 U.S. 503 (1969): 학생들의 반월남전 표현으로 완장착용을 금지. 완장착용이 전달하는 의미를 규제하는 것외 다른 정부의 이익을 없다 판결.

2) Inherently Expressive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내재적으로 표현적인 표현행위에만 적용된다. 즉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이 행위자체만을 보고도 그 의미전달이 가능하여야한다.

Rumsfeld v. FAIR, 547 U.S. 47 (2006): the Solome Amendment. 군대의 동성연애자 차별에 대한 항의로 교내의 취업공고활동 금지. 교내 밖에서 취업공고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보고 학교당국이 항의로 교내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교내 취업공고 활동 금지는 표현 행위가 아니라 판결.

3) Flag Desecretion
연방대법원은 성조기훼손행위 처벌은 훼손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조기가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 의미, 즉 국가성 또는 국가통일성 등의 의미에 대한 도전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오브라이언테스트가 아닌 Track One 심사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