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THE ESTABLISHMENT CLAUSE
국교분리원칙하에 국교를 세우거나 특정 종교에 대해 특혜를 배푸는 것을 금한다.
A. Sect Preference
특정 교파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엄격심사기준하에 위헌으로 판결될 것이다.[1]
B. No Sect Preference - The Lemon Test
특정교파에 대한 특혜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아니라 레몬 테스트 가 적용된다. [2]
1. Secular legislative purpose
정부의 입법취지가 비종교적인 것이어야한다.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취지가 혼합된 경우는 허락되나, 완전히 종교적 취지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Primary Effect that neither Advances nor Inhibits Religion
법 실행의 주된 결과가 종교적 행위을 도모하거나 금하는 것이아니다. 부수적인 결과로 종교적 행위를 돕게된 것은 인정된다.
3. No Excessive Government Entanglement
정부의 종교와의 지나친관계형성을 초래하지아니하여야한다.
C. Some Settled Issues
1. Religious Activities in Public Schools
학교에서의 공식적 기도시간을 갖거나[3], 교과목을 종교적 이유로 정하는 것은[4] 위헌이다.
2. Sunday Closing Laws
모든이에게 통일된 휴식을 제공한다는 세속적 목적과 효과가 인정되기에 합헌으로 판결된다.[5]
3. Religious Ceremonies
정부가 종교적 의식을 지원함은 위헌이 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교적 의식이 오랜 전통인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조항의 위반이 아니라 본다. 이에 주의회에서 행해지는 매일의 개회 기도의식이 합헌으로 인정된다. [6]
4. Religious Displays
정부가 종교적 진열을 설치하거나 , 사인들에게 정부소유지에 이를 설치하도록 한 경우이다. 십계명 (the Ten Commendments) 과 성탄장식 (nativity) 과 관련되어 문제시된다. 일반 합리적 관찰자 (a reasonable observer)가 보아 정부의 종교지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지 여부를 그 심사기준으로 한다.[7] 문제의 진열의 공간적, 시간적 상황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문제의 종교적 진열품 옆에 다른 많은 세속적 진열품이 함께 있다면 국교금지조항위반으로 판결되지 않을 것이다.[8] 또한 문제의 종교적 진열품이 오랜 세월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있어왔다면 국교금지조항의 위반으로 판결되지 않을 것이다.[9]
[1] Board of Education v. Grumet, 512
[2]Lemon v. Kurtzman, 403
[3]
[4] Epperson v.
[5] McGowan v.
[6] Marsh v. Chambers, 463
[7]
[8] Lynch v. Donnelly, 465
[9] Van Orden v. Perry,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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