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3,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3

II. THE FREE EXERCISE CLAUSE

종교활동의 자유는 믿음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로 나뉜다. 믿음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 보호되는 반면,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1]

A. Religious Beliefs

1. Definition of Religious Belief

종교적 믿음 대한 정의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이에 대한 판례도 없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소송당사자가 종교적 믿음이라 주장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2. Standard of Review

엄격심사기준하에서 종교적 믿음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만한 정부의 중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가 아직없다.

B. Religious Conduct

1. Regulations on Religious Conduct - Intentional Burden

정부는 특정행위가 종교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없다. 정부의 의도적인 종교행위에 대한 규제는 엄격심사기준하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다.

Church of the Lukumi Babalu Aye, Inc. v. Hialeah, 508 U.S. 520 (1993): 공중의 건강을 위한 취지라기 보다는 특정 종교집단의 동물 제사의식을 금지를 목적으로 하기에 위헌으로 판결.

2. Regulations on General Conduct - Unintentional Burden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제에 대해서도, 과거 연방대법원은 엄격심사기준인 정부의 중대한 이익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종교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Sherbert v. Verner, 374 U.S. 398 (1963): 안식일 준수로 해고된 실직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실직수당지급요건의 예외를 인정함이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실직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절박한 이익을 해하지않는다 판결.

Wisconsin v. Yoder, 406 U.S. 205 (1972): 아미쉬 부모의 자녀 정규학교 교육거부. 아미쉬 사회내의 교육이 아미쉬사회에 필요한 일군을 양성하기에, 사회의 일군양성이라는 정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판결.

그러나 현재 연방대법원은 엄격심사기준 원칙을 완화시켜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규제는 그것이 비록 종교적 행위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없는 , 정당화된다 본다 .

Employment Division v. Smith, 494 U.S. 872 (1990): 오리건 주에서 환각제인 페이요트 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한 페이요트 이용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 실직수당을 받지 못함. 종교행사에서 이를 인디언에 대한 적용 예외 인정하지 않는다 판결. 정부가 종교적 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있으나, 예외를 인정할 의무는 없다 판결.[2]



[1] Reynolds v. United States, 98 U.S. 145, 166 (1878): Although laws cannot interfere with mere religious beliefs and opinions, may with practices.

[2] 이에 연방의회는 엄격심사기준 원칙을 부활시키고자 1993 종교의 자유 회복법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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