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OF RELIGION
I. INTRO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on the free exercise thereof.” (1st Amend.)
종교의 자유는 국교금지조항과 종교활동의 자유조항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말해 국교금지조항과 종교활동의 자유조항 모두 정부의 개인의 종교에 대한 개입이나 규제를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항의 보호범위의 확대에 따라 이들 조항간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국교금지조항은 정부의 절대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반면, 종교활동의 자유조항은 때로 정부의 특혜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두 조항의 충돌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
개인의 종교자유 보호는 연방 정부는 수정헌법제1조에 의해, 주정부는 수정헌법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규제된다.
[1] Hobbie v. Unemployement Appeals Comm’n, 483 U.S. 134, 144-45 (1987): This Court has long recognized that government may (and sometimes must) accommodate religious practices and that it may do so without violating the Establishmen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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