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OF SEPERATION OF POWERS
A. THE LEGISLATIVE V. THE EXECUTIVE
1. Law Making
대통령은 법을 집행할 뿐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오직 연방의회만이 연방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a. The Line Item Veto
대통령의 법안의 부분적 거부권 행사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위헌이다.
b. The Legislative Veto
연방의회가 특정권한을 연방행정기관에 위임한 후에 새로운 법안 통과가 아닌 단순한 의회 결의안으로 행정기관의 행위에관여할 수 없다.
2. Appointment and Removal of Executive Personnel
대통령만이 연방행정부의 인사권이 인정된다. 다만 연방의회는 대통령의 인사권행사에 제한를 가할 권한이 인정된다.
3. Shared Authorities - the War, Treaty, Foreign Affairs Powers
연방 헌법은 전쟁, 조약체결, 외교 관련하여 대통령과 연방의회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권한의 범위 확정과 관련되어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B. THE JUDICIARY V. THE OTHERS
1. Appointment and Removal of Federal Judges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연방법원의 재판관 임명권을 가지나 해임권한은 없다. 헌법상의
탄핵절차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
2. Congress’ Control of the Federal Judicial Power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의 구성, 재심 권한 축소, 하위연방법원체제 마련등의 권한을 지닌다.
3. Judicial Review of the Acts of Congress and the Executive
연방법원이 연방의회와 연방행정부 활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갖는다.
4. The Speech and Debate Clause – Legistlative Immunity
연방의회 의원들은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하니한다.
5. Executive Immunity and Privilege
연방행정부는 특정한 경우에 연방법원의 재판권에 대항하여 면책권과 증거제출 거부권을 주장할 수 있다.
6. Delegation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연방행정관리, 행정기관, 그리고 연방법원에 자유로이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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