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5,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2

IV. EXECUTIVE PRIVILEGE AND IMMUNITY

A. Qualified Executive Privilege

제한적 행정부 증거제출 거부권이란 연방의회나 법원이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또는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있는 특권을 이른다.대통령 특권은 헌법상 명시된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수행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통령 커뮤니케이션의 기밀을 보호하기위해 필요성에 따라 인정되는 특권이다.

대통령의 문서나 대화록은 제출거부권행사 대상으로 추정되기에 청구인은 재판상 증거물로 이들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어야한다.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행정부 증거제출거부권이 인정될 것이다. 군사, 외교,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증거제출 거부권주장은 일반적 행정부 증거제출 거부권주장과는 달리 취급될 것이다.

United States v. Nixon, 418 U.S. 683 (1974): 형사재판상 증거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통령의 추상적인 기밀보장에 대한 필요성보다 크다 판결.

B. Executive Immunity

직무 수행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면책권이 인정된다. 대통령이 민사상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함이다.

1. Absolute Immunity from Civil Liability for President

대통령은 절대적 면책권을 갖는다. 다만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계된 민사사건에 한한다.

Nixon v. Fitzgerald, 457 U.S. 800 (1982): 대통령의 공무원의 불법적 해고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면책권의 대상이라 판결.

Clinton v. Jones, 520 U.S. 681 (1997): 대통령에 임명전 행위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기에 면책권의 대상이 아니라 판결.

2. Qualified Immunity for Others

대통령 보좌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정요건하에 그들의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통령과는 달리 제한적 면책권만이 인정된다.


[1] Harlow v. Fitzgerald, 457 U.S. 731 (1982).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