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5,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1

III. POWER OVER EXTERNAL AFFAIRS

A. The Commander in Chief Power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Art. II, § 2)

연방의회의 선전포고 , 대통령은 행정권한과 군통수권자권한 근거하여 전쟁관련 업무를 수행할 있다. 연방의회가 전쟁선포를 하지하니한 경우, 대통령의 군대의 해외 파송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합헌성여부는 불분명하다.

현재 연방의회의 전쟁선포가 없더라도 갑짝스런 공격이 있을 경우 군통수권자 권한으로 적대국가에 군대를 파송할 있다 본다. 그러나 장기적 전쟁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의회는 2년마다 군비지출안을 제정권한을 통해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있는 것이다.

B. The Treaty Power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rt. II, § 2)

1. Treaties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이 있다. 상원의 동의가 요구된다. 조약은 연방법으로 연방의회법과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 조약법과 연방의회법상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제정된 법이 우선한다.

2. Executive Agreements

헌법상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내재적 권한 으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 권한행사에 근거한 경우, 합헌으로 판정된다. 상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조약과는 달리 연방의회법보다는 법적 지위가 낮으나, 주법과의 관계에서는 우위성이 인정된다.

C. Foreign Affairs

외교 관계에 있어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며 대사임명권이있다. 국내정치 분야에서 보다 넓은 연방의회 입법권한 위임이 인정된다.

U.S. v. Curtiss-Wright Export Corp., 299 U.S. 304 (1936): 연방 의회는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으로 대통령에게 특정국가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 볼리비아에 무기판매를 도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의회의 권한위임은 위헌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외교분야에서의 넓은 권한위임이 인정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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