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ECUTIVE POWER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은 권한은 많지 않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권한위임이론과 묵시적 권한원칙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대통령의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II. DOMESTIC POWERS
A. Powers as Chief Executive
“[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Art. II, § 1)
1. Extensive Interpretation of Execution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을 이행하는데 합리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모두 법의 이행행위로 간주된다.
2. No Power to Make Laws
대통령은 법을 집행할 뿐 제정할 권한은 없다. 삼권분립원칙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a. The Line Item Veto
대통령의 부분적 법안 거부권행사는 실질적 으로 입법권 행사이기에 위헌이다.
b. Delegation
연방의회가 입법권한을 위임한 범위내에서는 입법권 행사를 할 수 있다.
B. APPOINTMENT AND REMOVAL OF EXECUTIVE PERSONNEL
1. Appointment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a. Definition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는 연방법에 따라 상당한 권한행사를 하는 임명된 자로 해석된다. [1] 하위 관리와 고위 관리를 포함한다. 고위, 하위 관리의 정의는 아직 불분명하나, 업무수행에 있어 대통령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자의 규제를 받아햐하는 관리를 하위관리로 보고있다.[2]
b. Principal Officers
대통령만이 임명권을 갖는다. 단 연방상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c. Inferior Officers
1) President’s Appointment without Senate’s Confirmation
고위관리와는 달리 하위관리는 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Delegation of Appointment Power by Congre
연방의회는 이들에 대한 임명권한이 없으나 그 임명권을 대통령, 각부 장관, 연방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Buckely v. Valeo, 424 U.S. 1 (1976): 연방선거위원회 (the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의 위원 대다수의 의회에 의한 임명. 연방선거위원들은 연방행정관리이기에 연방의회에 의한 임명은 위헌이라 판결.
Morrison v. Olson, 487
2. Removal of Federal Executive Personnel
a. Removal by President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연방 법원 판결은 연방행정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임의적 해임권한을 인정하여왔다.[3]
b. Congressional Limits on President’s Removal Power
1) No Removals by Congress
연방의회는 탄핵외에는 연방행정관리 해임권한이 없다. 해임권 행사는 곧 행정관리의 연방의회 대리인화로 삼권분립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의회의 해임권한에 속하는 관리에 행정부 성격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위헌이다.
Bowsher v. Synar, 478 U.S. 714 (1986):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은 연방의회가 해임권이 있기에 의회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감사원장이 예산안 감축이라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
2) Congressional Limits
연방행정관리의 해임요건의 법률화로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준입법관리(quasi-legislative officers) 또는 준사법관리 (quasi-judical officers)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해임권한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불인정할 수 있다. 순수 행정관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 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 해임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하겠다.
Humphrey’s Executor v. U.S., 295 U.S. 602 (1935): 연방통상원장 (Federal Trade Commissioner)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함은 합헌이라 판결.
Morrison v. Olson, 487 U.S. 654 (1988): 특별검사 (special prosecutor)는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검찰청장에 의해 해임되도록 규제함은 합헌이라 판결.
c. Impeachment
연방의회는 헌법 제 2조 4항의 탄핵절차를 통해 모든 행정관리들을 해임시킬 수 있다.
3. Removal of Federal Judges
헌법제2조 3항에 의해 연방의회의 탄핵절차에 의해서만 해임가능하다. 대통령, 연방의회 모두에게 해임권한이 없다.
C. PARDONS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ces against the
대통령은 연방형법 위반자를 사면할 권한이 있다. 사면권은 형사상의 법정모독죄를 포함하나 민사상의 법정모독죄는 포함되지않는다. 형벌 감축권도 포함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으로, 연방의회나 연방법원은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를 무효화할 수 없다.
D. The Veto Power
“Every Bill which shall have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shall, before it become a Law,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approve he shall sign it, but if not he shall return it, with his Objections to that House in which it shall have originated …. If after such reconsideration two thirds of that House shall agree to pass the Bill, it shall be sent, together with the Objections, to the other House, by which it shall likewise be reconsidered, and if approved by two thirds of that House, it shall become a Law.” (Art. I, § 7)
연방헌법은 대통령의 연방의회의 양원을 통과한 모든 의회안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3/2투표에 의해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극복할 수 있다.
1. The Line Item Veto
법안제출조항하에 대통령은 법안의 전체에 대해서만 찬,반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찬,반 결정은할 수 없으며,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서명을 하기 전에 의회로 돌려보내야한다. 따라서 제출된 법안의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적 거부권 행사는 법안제출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삼권분리원칙에 저촉된다.
Clinton v. City of
2. The Pocket Veto
대통령은 법안이 제출된 후 10일안에 법안거부권을 행사하지않으며 그 권한을 상실한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휴원으로 거부된 법안을 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투표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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