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5,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3

*SUMMARY OF SEPERATION OF POWERS

A. THE LEGISLATIVE V. THE EXECUTIVE

1. Law Making

대통령은 법을 집행할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오직 연방의회만이 연방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a. The Line Item Veto

대통령의 법안의 부분적 거부권 행사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위헌이다.

b. The Legislative Veto

연방의회가 특정권한을 연방행정기관에 위임한 후에 새로운 법안 통과가 아닌 단순한 의회 결의안으로 행정기관의 행위에관여할 없다.

2. Appointment and Removal of Executive Personnel

대통령만이 연방행정부의 인사권이 인정된다. 다만 연방의회는 대통령의 인사권행사에 제한를 가할 권한이 인정된다.

3. Shared Authorities - the War, Treaty, Foreign Affairs Powers

연방 헌법은 전쟁, 조약체결, 외교 관련하여 대통령과 연방의회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권한의 범위 확정과 관련되어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B. THE JUDICIARY V. THE OTHERS

1. Appointment and Removal of Federal Judges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연방법원의 재판관 임명권을 가지나 해임권한은 없다. 헌법상의

탄핵절차에 의해서만 해임할 있다.

2. Congress’ Control of the Federal Judicial Power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의 구성, 재심 권한 축소, 하위연방법원체제 마련등의 권한을 지닌다.

3. Judicial Review of the Acts of Congress and the Executive

연방법원이 연방의회와 연방행정부 활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갖는다.

4. The Speech and Debate Clause – Legistlative Immunity

연방의회 의원들은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하니한다.

5. Executive Immunity and Privilege

연방행정부는 특정한 경우에 연방법원의 재판권에 대항하여 면책권과 증거제출 거부권을 주장할 있다.

6. Delegation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권한을 연방행정관리, 행정기관, 그리고 연방법원에 자유로이 위임할 있다.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2

IV. EXECUTIVE PRIVILEGE AND IMMUNITY

A. Qualified Executive Privilege

제한적 행정부 증거제출 거부권이란 연방의회나 법원이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또는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있는 특권을 이른다.대통령 특권은 헌법상 명시된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수행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통령 커뮤니케이션의 기밀을 보호하기위해 필요성에 따라 인정되는 특권이다.

대통령의 문서나 대화록은 제출거부권행사 대상으로 추정되기에 청구인은 재판상 증거물로 이들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어야한다.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행정부 증거제출거부권이 인정될 것이다. 군사, 외교,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증거제출 거부권주장은 일반적 행정부 증거제출 거부권주장과는 달리 취급될 것이다.

United States v. Nixon, 418 U.S. 683 (1974): 형사재판상 증거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통령의 추상적인 기밀보장에 대한 필요성보다 크다 판결.

B. Executive Immunity

직무 수행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면책권이 인정된다. 대통령이 민사상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함이다.

1. Absolute Immunity from Civil Liability for President

대통령은 절대적 면책권을 갖는다. 다만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계된 민사사건에 한한다.

Nixon v. Fitzgerald, 457 U.S. 800 (1982): 대통령의 공무원의 불법적 해고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면책권의 대상이라 판결.

Clinton v. Jones, 520 U.S. 681 (1997): 대통령에 임명전 행위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기에 면책권의 대상이 아니라 판결.

2. Qualified Immunity for Others

대통령 보좌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정요건하에 그들의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통령과는 달리 제한적 면책권만이 인정된다.


[1] Harlow v. Fitzgerald, 457 U.S. 731 (1982).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1

III. POWER OVER EXTERNAL AFFAIRS

A. The Commander in Chief Power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Art. II, § 2)

연방의회의 선전포고 , 대통령은 행정권한과 군통수권자권한 근거하여 전쟁관련 업무를 수행할 있다. 연방의회가 전쟁선포를 하지하니한 경우, 대통령의 군대의 해외 파송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합헌성여부는 불분명하다.

현재 연방의회의 전쟁선포가 없더라도 갑짝스런 공격이 있을 경우 군통수권자 권한으로 적대국가에 군대를 파송할 있다 본다. 그러나 장기적 전쟁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 의회는 2년마다 군비지출안을 제정권한을 통해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있는 것이다.

B. The Treaty Power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rt. II, § 2)

1. Treaties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이 있다. 상원의 동의가 요구된다. 조약은 연방법으로 연방의회법과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 조약법과 연방의회법상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제정된 법이 우선한다.

2. Executive Agreements

헌법상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내재적 권한 으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 권한행사에 근거한 경우, 합헌으로 판정된다. 상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조약과는 달리 연방의회법보다는 법적 지위가 낮으나, 주법과의 관계에서는 우위성이 인정된다.

C. Foreign Affairs

외교 관계에 있어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며 대사임명권이있다. 국내정치 분야에서 보다 넓은 연방의회 입법권한 위임이 인정된다.

U.S. v. Curtiss-Wright Export Corp., 299 U.S. 304 (1936): 연방 의회는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으로 대통령에게 특정국가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 볼리비아에 무기판매를 도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의회의 권한위임은 위헌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외교분야에서의 넓은 권한위임이 인정된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