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CELLENEOUS CLAUSES
I. THE CONTRACTS CLAUSE
“No State shall … pass any …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Art. I, § 10)
A. APPLICATION BOTH TO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연방헌법은 주정부에 대한 규제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에도 적용된다 본다.“Law”는 입법부에서 제정되는법을 의미할 뿐 법원의 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B. STANDARDS OF REVIEW
계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1. Private contracts
정부의 행위가 합리적이면 충분하다. 사인간의 계약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더라도 중요한 정부의 이익과 합리적, 필요적 수단관계가 있으면 계약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법 적용에 따른 부수적 계약제약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보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Public contracts
중요한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란 문제의 변경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발생에 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II. THE EX POST FACTO CLAUSES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Art. I, §§ 9-10)
행위시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를 사후에 처벌하기위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 형사상의 처벌에만 적용된다. 적절한 고지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에 적용된다.
III. THE BILL OF ATTAINDER CLAUSES
사권박탈금지란 의회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개인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부에 의한 사법권 행사로 삼권분리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개인의 적법절차권리에 저촉되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 적용된다.
Friday, July 30,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6
V. FREEDOM OF ASSOCIATION
I. INTRO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명시되지 않았다. 수정헌법 제 1조상의 권리행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행해지기에, 결사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암시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경우만 인정될 뿐, 일반 사회적 결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사적인 친목모임이나, 정치,문학, 종교적 표현행위와 관련된 단체활동에 대한 보호일 뿐이다.
II. STANDARD OF REVIEW
A. Strict Scrutiny
결사의 자유는 근본적 권리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B. Anti-Discrimination Measures
결사권 (right to associate)은 비결사권(right not to associate)을 포함하는 것이다. 비결사권의 행사가 특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되는 경우에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1. Constitutionality
인종, 성별 등 위헌적 분류에 근거한 차별적 단체가입 규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결사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차별금지라는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이익과 차별규정에 대한 금지보다 덜 제한적 수단이 없다 보기 때문이다.
2. Exceptions
사적인 친목모임이나, 문제의 차별이 그 모임의 취지에 부합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Boy Scouts of America v. Dale, 530 U.S. 640 (2000): 보이스카우트의 취지중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에, 동성연애는 비도덕적 행위로 단체의 취지에 위반됨을 이유로 동성연애자 지도자의 가입을 거부함을 합헌으로 판결.
III. DENIAL OF PUBLIC BENEFIT OR JOB
정부 고용이나 보조해택 지급에 있어 지원자의 자격여부를 그의 특정 단체의 소속여부에 의해 거부함은 위헌이다.
IV. LOYALTY OATHS
일반적으로 정부의 채용 또는 면허 발급시 일련의 선서를 요건으로 함은 위헌이다. 예외적으로 공무원 임용시, 헌법수호와 정부 전복행위에 반대한다는 선서는 합헌으로 인정된다.
V. ILLEGAL MEMBERSHIP AND COMPULSORY DISCLOSURE
역사상 불법행위선동표현과 연결되어 다루어져왔다. 현재 불법 멤버쉽여부는 특정의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인정되면, 멤버쉽 공표의무는 불법멤버쉽에만 적용된다.
VI. ELECTORAL PROCESS
후보자의 지지서명모집, 선거비 기부제한, 선거비 지출제한 등 일련의 선거관련 법규들의 합헌성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되어 다루어진다.
I. INTRO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명시되지 않았다. 수정헌법 제 1조상의 권리행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행해지기에, 결사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암시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경우만 인정될 뿐, 일반 사회적 결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사적인 친목모임이나, 정치,문학, 종교적 표현행위와 관련된 단체활동에 대한 보호일 뿐이다.
II. STANDARD OF REVIEW
A. Strict Scrutiny
결사의 자유는 근본적 권리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B. Anti-Discrimination Measures
결사권 (right to associate)은 비결사권(right not to associate)을 포함하는 것이다. 비결사권의 행사가 특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되는 경우에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1. Constitutionality
인종, 성별 등 위헌적 분류에 근거한 차별적 단체가입 규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결사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차별금지라는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이익과 차별규정에 대한 금지보다 덜 제한적 수단이 없다 보기 때문이다.
2. Exceptions
사적인 친목모임이나, 문제의 차별이 그 모임의 취지에 부합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Boy Scouts of America v. Dale, 530 U.S. 640 (2000): 보이스카우트의 취지중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에, 동성연애는 비도덕적 행위로 단체의 취지에 위반됨을 이유로 동성연애자 지도자의 가입을 거부함을 합헌으로 판결.
III. DENIAL OF PUBLIC BENEFIT OR JOB
정부 고용이나 보조해택 지급에 있어 지원자의 자격여부를 그의 특정 단체의 소속여부에 의해 거부함은 위헌이다.
IV. LOYALTY OATHS
일반적으로 정부의 채용 또는 면허 발급시 일련의 선서를 요건으로 함은 위헌이다. 예외적으로 공무원 임용시, 헌법수호와 정부 전복행위에 반대한다는 선서는 합헌으로 인정된다.
V. ILLEGAL MEMBERSHIP AND COMPULSORY DISCLOSURE
역사상 불법행위선동표현과 연결되어 다루어져왔다. 현재 불법 멤버쉽여부는 특정의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인정되면, 멤버쉽 공표의무는 불법멤버쉽에만 적용된다.
VI. ELECTORAL PROCESS
후보자의 지지서명모집, 선거비 기부제한, 선거비 지출제한 등 일련의 선거관련 법규들의 합헌성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되어 다루어진다.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5
FREEDOM OF THE PRESS
I. INTRO
언론기관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이 아니다. 헌법제정자들이 개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출판물을 통해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언론기관도 개인과 비슷한 정도의 보호를 받는다.
II. NO PRIVILEGES OF JOURNALISTS
대배심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언론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야한다. 비록 자료제공자와 비밀유지 의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제출명령에 따라야한다. 헌법상으로는 언론인으로서의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나 주의회는 언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III. DISCLOSURE OF GOVERNM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공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에 관계된 것으로, 진실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한 경우에는 정부의 최고의 필요성 (a need for the highest order)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한 정보의 공포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상 매우 폭 넓은 보호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IV. DIFFERENT STANDARDS OF REVIEW DEPENDING ON TYPE OF PRESS
A. Print Media
전통적 의사전달매체인 인쇄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규제가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 (1974): 신문에는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신문기사의 크기,내용을 정부가 규정할 수 없다 판결.
B. Broadcast Media
공중전파 매체의 기술적, 영향력적 특성상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 The Fairness Doctrine - Content-Neutral Regulations – Mere Rationality
연방대법원은 주파수의 한정이라는 기술상의 특성에 기인하여 공중파방송권을 소수의 특권으로 보고, 이러한 특권혜택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일반인의 공중파 이용권을 인정하였다. 방송국의 방송권보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 (1969): 정치적 사설이나 특정개인에 한 공격이 방송된 경우, 해당 개인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할 동등한 방송시간를 주어야한다 판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입법자인 FCC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드려 내려졌기에, 단순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Content-Based Regulations - Middle Level Scrutiny
내용규제인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기준이 아닌 중간정도의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생활속으로의 침투성과 아이들에게의 접근용이성이라는 공중전파매체의 특성에 기한다.
FCC v. League of Women Voters, 468 U.S. 364 (1984): 시사평론 금지는 내용중립적 규제가 아니기에 정부의 상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마련된 수단이라면 합헙으로 인정될 것이라 판결.
“[T]hese restrictions have been upheld only when we were satisfied that the restriction is narrowly tailored to further a substantial governmental interest, such as ensuring adequate and balanced coverage of public issues.” (Id., at 380).
C. Cable Television
인쇄매체의 심사기준과 공중파매체의 심사기준의 중간 정도로 해석된다. 내용중립적 규제인 경우는 중간 심사기준 이 적용되고, 내용규제인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D. The Internet
내용규제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주파수의 희소성, 가정생활에의 침투성 등의 공중전파매체가 지니는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I. INTRO
언론기관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이 아니다. 헌법제정자들이 개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출판물을 통해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언론기관도 개인과 비슷한 정도의 보호를 받는다.
II. NO PRIVILEGES OF JOURNALISTS
대배심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언론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야한다. 비록 자료제공자와 비밀유지 의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제출명령에 따라야한다. 헌법상으로는 언론인으로서의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나 주의회는 언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III. DISCLOSURE OF GOVERNM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공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에 관계된 것으로, 진실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한 경우에는 정부의 최고의 필요성 (a need for the highest order)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한 정보의 공포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상 매우 폭 넓은 보호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IV. DIFFERENT STANDARDS OF REVIEW DEPENDING ON TYPE OF PRESS
A. Print Media
전통적 의사전달매체인 인쇄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규제가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 (1974): 신문에는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신문기사의 크기,내용을 정부가 규정할 수 없다 판결.
B. Broadcast Media
공중전파 매체의 기술적, 영향력적 특성상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 The Fairness Doctrine - Content-Neutral Regulations – Mere Rationality
연방대법원은 주파수의 한정이라는 기술상의 특성에 기인하여 공중파방송권을 소수의 특권으로 보고, 이러한 특권혜택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일반인의 공중파 이용권을 인정하였다. 방송국의 방송권보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 (1969): 정치적 사설이나 특정개인에 한 공격이 방송된 경우, 해당 개인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할 동등한 방송시간를 주어야한다 판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입법자인 FCC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드려 내려졌기에, 단순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Content-Based Regulations - Middle Level Scrutiny
내용규제인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기준이 아닌 중간정도의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생활속으로의 침투성과 아이들에게의 접근용이성이라는 공중전파매체의 특성에 기한다.
FCC v. League of Women Voters, 468 U.S. 364 (1984): 시사평론 금지는 내용중립적 규제가 아니기에 정부의 상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마련된 수단이라면 합헙으로 인정될 것이라 판결.
“[T]hese restrictions have been upheld only when we were satisfied that the restriction is narrowly tailored to further a substantial governmental interest, such as ensuring adequate and balanced coverage of public issues.” (Id., at 380).
C. Cable Television
인쇄매체의 심사기준과 공중파매체의 심사기준의 중간 정도로 해석된다. 내용중립적 규제인 경우는 중간 심사기준 이 적용되고, 내용규제인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D. The Internet
내용규제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주파수의 희소성, 가정생활에의 침투성 등의 공중전파매체가 지니는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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