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3, 2010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4

III. THE ESTABLISHMENT CLAUSE

국교분리원칙하에 국교를 세우거나 특정 종교에 대해 특혜를 배푸는 것을 금한다.

A. Sect Preference

특정 교파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엄격심사기준하에 위헌으로 판결될 것이다.[1]

B. No Sect Preference - The Lemon Test

특정교파에 대한 특혜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아니라 레몬 테스트 적용된다. [2]

1. Secular legislative purpose

정부의 입법취지가 비종교적인 것이어야한다.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취지가 혼합된 경우는 허락되나, 완전히 종교적 취지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Primary Effect that neither Advances nor Inhibits Religion

법 실행의 주된 결과가 종교적 행위을 도모하거나 금하는 것이아니다. 부수적인 결과로 종교적 행위를 돕게된 것은 인정된다.

3. No Excessive Government Entanglement

정부의 종교와의 지나친관계형성을 초래하지아니하여야한다.

C. Some Settled Issues

1. Religious Activities in Public Schools

학교에서의 공식적 기도시간을 갖거나[3], 교과목을 종교적 이유로 정하는 것은[4] 위헌이다.

2. Sunday Closing Laws

모든이에게 통일된 휴식을 제공한다는 세속적 목적과 효과가 인정되기에 합헌으로 판결된다.[5]

3. Religious Ceremonies

정부가 종교적 의식을 지원함은 위헌이 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교적 의식이 오랜 전통인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조항의 위반이 아니라 본다. 이에 주의회에서 행해지는 매일의 개회 기도의식이 합헌으로 인정된다. [6]

4. Religious Displays

정부가 종교적 진열을 설치하거나 , 사인들에게 정부소유지에 이를 설치하도록 경우이다. 십계명 (the Ten Commendments) 과 성탄장식 (nativity) 관련되어 문제시된다. 일반 합리적 관찰자 (a reasonable observer) 보아 정부의 종교지지의 의도를 읽을 있을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7] 문제의 진열의 공간적, 시간적 상황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문제의 종교적 진열품 옆에 다른 많은 세속적 진열품이 함께 있다면 국교금지조항위반으로 판결되지 않을 것이다.[8] 또한 문제의 종교적 진열품이 오랜 세월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있어왔다면 국교금지조항의 위반으로 판결되지 않을 것이다.[9]



[1] Board of Education v. Grumet, 512 U.S. 687 (1994).

[2]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0).

[3] Santa Fe Indepednent School Dist. v. Doe, 530 U.S. 290 (2000).

[4] Epperson v. Arkansas, 393 U.S. 97 (1968).

[5] McGowan v. Maryland, 366 U.S. 429 (1961).

[6] Marsh v. Chambers, 463 U.S. 783 (1983).

[7] Allegheny County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492 U.S. 573 (1989).

[8] Lynch v. Donnelly, 465 U.S. 668 (1984).

[9] Van Orden v. Perry, 545 U.S. 677 (2005).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3

II. THE FREE EXERCISE CLAUSE

종교활동의 자유는 믿음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로 나뉜다. 믿음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 보호되는 반면,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1]

A. Religious Beliefs

1. Definition of Religious Belief

종교적 믿음 대한 정의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이에 대한 판례도 없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소송당사자가 종교적 믿음이라 주장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2. Standard of Review

엄격심사기준하에서 종교적 믿음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만한 정부의 중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가 아직없다.

B. Religious Conduct

1. Regulations on Religious Conduct - Intentional Burden

정부는 특정행위가 종교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없다. 정부의 의도적인 종교행위에 대한 규제는 엄격심사기준하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다.

Church of the Lukumi Babalu Aye, Inc. v. Hialeah, 508 U.S. 520 (1993): 공중의 건강을 위한 취지라기 보다는 특정 종교집단의 동물 제사의식을 금지를 목적으로 하기에 위헌으로 판결.

2. Regulations on General Conduct - Unintentional Burden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제에 대해서도, 과거 연방대법원은 엄격심사기준인 정부의 중대한 이익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종교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Sherbert v. Verner, 374 U.S. 398 (1963): 안식일 준수로 해고된 실직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실직수당지급요건의 예외를 인정함이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실직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절박한 이익을 해하지않는다 판결.

Wisconsin v. Yoder, 406 U.S. 205 (1972): 아미쉬 부모의 자녀 정규학교 교육거부. 아미쉬 사회내의 교육이 아미쉬사회에 필요한 일군을 양성하기에, 사회의 일군양성이라는 정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판결.

그러나 현재 연방대법원은 엄격심사기준 원칙을 완화시켜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규제는 그것이 비록 종교적 행위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없는 , 정당화된다 본다 .

Employment Division v. Smith, 494 U.S. 872 (1990): 오리건 주에서 환각제인 페이요트 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한 페이요트 이용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 실직수당을 받지 못함. 종교행사에서 이를 인디언에 대한 적용 예외 인정하지 않는다 판결. 정부가 종교적 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있으나, 예외를 인정할 의무는 없다 판결.[2]



[1] Reynolds v. United States, 98 U.S. 145, 166 (1878): Although laws cannot interfere with mere religious beliefs and opinions, may with practices.

[2] 이에 연방의회는 엄격심사기준 원칙을 부활시키고자 1993 종교의 자유 회복법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