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POWER
I. INTRO
A. Enumerated and Implied Powers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rt. I, § 1)
연방헌법은 입법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다. 연방의회는 헌법상 부여된 범위내에 국한된 입법권한이 있다. 연방헌법은 연방의회의 권한을 제1조 8항에 열거하며, 수정헌법 제 10조에서 일반 입법권한은 주정부에 속함을 명시한다.
그러나 헌법제1조 8항의 필요적절입법조항에 근거하여 보다 포괄적 입법권한이 인정된다.
연방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헌적 입법권한 행사는 특히 개인의 권리 보호조항과의 충돌시 문제가 된다.
B. 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Art. I, § 8)
연방의회는 헌법상 부여된 연방정부의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의회의 묵시적 권한의 명시화이다. Articles of Confederation이 내재적, 묵시적 권한을 명문으로 배제한 것과 비교된다.
연방정부권한이란 헌법상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뿐 아니라, 연방행정부와 연방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포함한다. 필요 적절이란 절대적 필요성이나 필수불가결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관계 (rationally related to a constitutionally-specified object)가 있으면 그 수단으로의 법률은 합헌으로 판결된다.
McCulloch v. Maryland, 17 U.S. 316 (1819): 필요적절수단조항에 근거하여 연방의회의 내재적, 묵시적 권한을 인정한 판결. 연방헌법은 연방의회의 은행설립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설립권한은 연방의회의 조세권한, 주간통상권한 등을 행사하기에 필요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판결.
C. Separation of Powers within Congress
헌법제정자들은 연방정부구조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의 회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원, 하원의 양원제를 취한다. 예를 들어 예산권한은 하원이 가지고 있는 반면, 조약체결권, 공무원 임명동의권은 상원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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