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3,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8

II. THE COMMERCE POWER

A. Intro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Art. I, § 8)

연방의회는 외국과의 통상, 주간통상, 그리고 인디언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지니다. 이러한 통상권한중 주간통상권한은 연방법 제정의 주근원이 되고 있다.

1. Definition of Commerce
상업적 행위(selling-buying mercantile trade) ? 모든 경제적 행위 (economic activities)? 모든 유형의행위(activities, economic or not)?

현재는 상당한 영향력 원칙(the substantial economic effect doctrine) , 누진효과원칙 (the cumulative effect theory), 그리고 주간통상권의 금지이론 (the commerce-prohibiting technique) 등에 의해 거의 모든 행위가 주간통상조항하의 통상 정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2. Dual Roles of the Commerce Clause
주간통상조항은 연방의회에게 연방법 제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주간통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정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헌법상의 근거가 된다. 후자와 관련하여 the Dormant Commerce Clause 라 불리운다.

B. Current Rules
현재 연방의회의 주간통상권은 다음의 영역들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

1. The Channels of Interstate Commerce
항해로, 항공로, 고속도로, 철로, 전화선 그리고 인테넷 등 주간통상통로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

2. The Instrumentalities of Interstate Commerce
철도, 버스, 트럭, 비행기, 배 등 운송기기, 그리고 주간 통상업무에 관여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해 규제할 권한이 있다.

3. Articles moving in Interstate Commerce
주간통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

4. Activities Tha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Interstate Commerce
주내의 통상활동은 주정부에 의해 규제됨이 일반적이나, 주간통상에 상당한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

a. Commercial Activities
연방의회는 직접, 간접으로 주간 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행위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 상업활동에 있어서는 누진적 효과 원칙에 의해 해당 행위 그 자체 하나로만은 주간 통상에 영향를 미치지 못하나 그러한 행위가 모여 주간 통상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의 주 내부적 활동이 주간통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확인을 존중하여 그대로 받아들 일뿐 아니라, 주장입증이 없어도 추정판단한다.

Wickard v. Filburn, 317 U.S. 111 (1942):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농가의 밀재배량에 대한 규제로 시장판매용뿐 아니라, 농가의 자가소비용까지 규제 법규. 각 농가의 자급에 따른 시장구매 감소를 총체적으로 보면 주간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이 된다 판결.

Gonzales v. Raich , 54 U.S. 1 (2005):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마리화나의 소지, 배포를 금지하는 연방법 v. 개인적 의료목적의 재배를 허락하는 캘리포니아 법. 개인의료 목적으로 재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얼마는 주간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며, 그 양을 모두 합하며 주간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이 된다 판결.

b. Non-Commercial Activities
연방대법원은 주간통상과 관련하여 연방의회의 경찰권행사를 인정하여왔다. 연방의회의 비상업적 입법동기및 목적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

U.S. v. Darby, 312 U.S. 100 (1941):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최저 임금, 최대 노동시간 규정에 따르지 않고 만든 물건의 주간배송 (interstate shipment) 금지 또한 그러한 고용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합헌이라 판결.

현재 비상업적 주내 활동에 대한 연방의회의 규제는 상당한 영향 원칙(substantial effect)이나 주간통상과의 연관성 (jurisdcitional hook)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연방의회의 경찰권한 행사는 해당 규제대상이 주간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상업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누진적 효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제대상 그 자체가 주간통상에 상당한 영향를 미치는 경우에만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또는 규제법규 자체내에 주간통상 관련 규정 (a jurisdictional hook ) 이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규제대상이 되는 물건의 주경계선을 넘은 이동과 같은 규제대상과 주간통상과의 상당히 뚜렷한 관련성 (a sufficient connection with interstate commerce)을 보여주어야 한다.[2]

1) Little Deference to Congress
연방의회가 문제의 규제 대상이 주간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결과(factual findings)를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였는가 여부를 법원이 직접 심사한다. 상업적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연방의회의 사실확인주장을 존종하여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특히 전통적으로 주정부 권한 영역으로 간주되는 교육, 가족법, 그리고 일반 형법 분야의 규제인 경우에는 법원은 연방의회의 주내의 활동규제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2) National Solution Exception
문제의 규제대상이 전통적으로 주정부 영역에 속한 것이라도, 전국적 범위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간섭이 인정된다. 환경규제법이 그 예이다. 토지사용, 공중 보건규제는 주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되어왔으나, 공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은 주 경계선을 넘어 이동하기에 한 주정부의 정책선택은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C.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연방의회는 주간통상조항과 필요적절한 입법조항 에 의거하여 정부 행위가 아닌, [4] 개인간의 인종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민권법을 제정하였다. 민권법은 대중접객업소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 이에 주간 여행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업장소나 주간통상으로 수송된 물건을 사용하는 영업장소에서의 인종차별행위 일반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Heart of Atlanta Motel Inc. v. United States, 379 U.S. 241 (1964): 주간 여행객이 머무르는 모텔 주인이 새로 제정된 민권법의 위헌확인과 집행금지명령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새로 제정된 민권법의 합헌성 인정 판결.

Katzenbach v. McClung, 379 U.S. 294 (1964): 다른 주에서 온 상당한 양의 식품들을 사용하는 식당주인의 민권법의 집행금지명령청구. 민권법의 합헌 판결.

D. 10th Amendment limitations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10th Amend.)

주간통상권한은 연방법의 50% 이상의 법원이 될 정도로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수정헌법제 10조는 주정부의 일반적 경찰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연방의회의 권한행사를 제지하는데 사용되지 않아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는 주간통상권한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주행정부나 주의회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인 (private individuals or entities)과 주정부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법 (generally applicable laws)의 경우에는 합헌성이 여전히 인정된다.[5]

1. No Use of State’s Lawmaking Mechanism
연방의회는 주의회로 하여금 연방규제안 을 입법화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New York v. United States, 504 U.S. 144 (1992): the Lower-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mendment Act of 1985. 주내에서 배출된 핵잔해물 처분규제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불법행위소송 대상이 될 수있게 하는 연방법은 위헌이라 판결.

2. No Commandering of State’s Executive Branch
연방의회는 주행정부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Printz v. United States, 521 U.S. 898 (1997): 연방법 (the Brady Bill) 이 요구되는 소총소지허가 지원자의 신분조사를 지역경찰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


[1] United States v. Lopez, 514 U.S. 549 (1995): the Gun-Free School Zones Act of 1990.
[2] United States v. Morrison, 529 U.S. 598 (2000):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3] Hodel v. Virginia Surface Mining, 452 U.S. 264 (1981).
[4] 주정부의 차별행위는 수정헌법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의거하여 제지될 수 있다.
[5] Garcia v. San Antonio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469 U.S. 528 (1985):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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