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23,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9

III. OTHER POWERS

A. The Taxing and Spending Powers

1. The Taxing Power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ercise….” (Art. I, § 8)

연방 법원은 연방 의회의 조세권한 행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헌 판결을 한다. 세권한은 독립적 권한이기에 헌법상 명시된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있다. 또한 과세에 따른 부수적 규제 활동을 인정한다.

United States v. Doremus , 249 U.S. 86 (1919): the Narcotic Drug Act of 1924. 마약 거래업자에게 대한 특별과세 부과는 재정수입조달을 목적으로 것으로 합헌 판결.

2. The Spending Power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 to pay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and general welfare for the United States ….” (Art. I, § 8)

지출은 헌법상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의 행사 목적뿐 아니라 어떠한 공공목적을 위해서도 이루어질 있다.[1] 또한 연방 의회는 헌법상 규제 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출권 행사를 통해 규제할 있다.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시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을 요구 조건을 붙일 있는 것이다.

B. The War, Treaty, Foreign Affairs Powers

1. The War Power

“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To raise and support Armies, but no Appropriation of Money to that Use shall be for a longer Term than two Years;

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 [….]” (Art. I, § 8)

연방헌법은 연방의회에게 선전 포고할 권한, 군대를 설립하고 재정을 마련할 권한 전쟁과 관련되어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The Treaty Power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rt. II, § 2)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은 상원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The Foreign Affairs Power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방제라는 정치체제와 외교정책 단일화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외교분야에 대한 내재적 권한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C. Impeachment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Art. II, § 4)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Art. I, § 2)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rt. I. § 3)

연방의회는 헌법상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 부통령, 연방법원 판사를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관리에 대한 탄핵 권한을 갖는다. 헌법제1 2항에 의해 하원에서 다수에 의해 탄핵안이 채택 되어야하며, 헌법제1 3항에 의해 상원에서 2/3 투표에 의해 탄핵이 의결되어야한다.

D. The Investigatory Power

1. Implied Power

입법이나 탄핵 공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권한이 인정된다.

2. Witnesses’ Rights

변호사 선임권리, 자신에 불리한 증언거부권 일반 형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3. Contempt of Congress

연방의회는출석명령을 받은 증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의회 모독으로 구금할 있다.

E. The Property Power

1. The Disposition and Regulation Power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Art. IV, § 3)

연방 헌법은 연방 정부의 연방 재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행사을 명시하고 있다. 재산 동산, 부동산 유체재산과 지적 재산권 등 무체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또한 연방정부유지 내에 있는 돌아다니는 자연동물도 포함되어, 연방법으로 이러한 자연동물을 보호하기도 한다.[2]

2. The Acquisition Power - Eminent Domain

수정헌법 5조의 해석상 인정되는 권한이다. 헌법 제4조 3항의 처분권한이 거의 절대적인 반면, 획득권한은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가능 하다.

G. Miscellaneous Powers

파산권한, 우편권한, 미합중국시민권에 관한 권한, 조폐, 특허/저작권 권한 헌법제 1 8항 명시된 권한과, 해석상 인정되는 제해권 등이 있다.

1. No Federal Police Power

연방회는 국민의 건강, 안전, 복지 등을 위한 법을 제정할 권한, 일반 경찰권한이 없다. 다만, 연방 헌법 제1 8 17목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입법권한 조항하에서 워싱턴D.C. , 연방 헌법 제43항의 재산권한 조항에 의거해 연방정부 소유의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경찰권한을 행사할 있다




[1] U.S. v. Butler, 297 U.S. 1 (1936).

[2] Kleppe v. New Mexico, 426 U.S. 529 (1976).

Saturday, October 3, 2009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8

II. THE COMMERCE POWER

A. Intro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Art. I, § 8)

연방의회는 외국과의 통상, 주간통상, 그리고 인디언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지니다. 이러한 통상권한중 주간통상권한은 연방법 제정의 주근원이 되고 있다.

1. Definition of Commerce
상업적 행위(selling-buying mercantile trade) ? 모든 경제적 행위 (economic activities)? 모든 유형의행위(activities, economic or not)?

현재는 상당한 영향력 원칙(the substantial economic effect doctrine) , 누진효과원칙 (the cumulative effect theory), 그리고 주간통상권의 금지이론 (the commerce-prohibiting technique) 등에 의해 거의 모든 행위가 주간통상조항하의 통상 정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2. Dual Roles of the Commerce Clause
주간통상조항은 연방의회에게 연방법 제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주간통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정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헌법상의 근거가 된다. 후자와 관련하여 the Dormant Commerce Clause 라 불리운다.

B. Current Rules
현재 연방의회의 주간통상권은 다음의 영역들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

1. The Channels of Interstate Commerce
항해로, 항공로, 고속도로, 철로, 전화선 그리고 인테넷 등 주간통상통로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

2. The Instrumentalities of Interstate Commerce
철도, 버스, 트럭, 비행기, 배 등 운송기기, 그리고 주간 통상업무에 관여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해 규제할 권한이 있다.

3. Articles moving in Interstate Commerce
주간통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

4. Activities Tha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Interstate Commerce
주내의 통상활동은 주정부에 의해 규제됨이 일반적이나, 주간통상에 상당한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

a. Commercial Activities
연방의회는 직접, 간접으로 주간 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행위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 상업활동에 있어서는 누진적 효과 원칙에 의해 해당 행위 그 자체 하나로만은 주간 통상에 영향를 미치지 못하나 그러한 행위가 모여 주간 통상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의 주 내부적 활동이 주간통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확인을 존중하여 그대로 받아들 일뿐 아니라, 주장입증이 없어도 추정판단한다.

Wickard v. Filburn, 317 U.S. 111 (1942):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농가의 밀재배량에 대한 규제로 시장판매용뿐 아니라, 농가의 자가소비용까지 규제 법규. 각 농가의 자급에 따른 시장구매 감소를 총체적으로 보면 주간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이 된다 판결.

Gonzales v. Raich , 54 U.S. 1 (2005):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마리화나의 소지, 배포를 금지하는 연방법 v. 개인적 의료목적의 재배를 허락하는 캘리포니아 법. 개인의료 목적으로 재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얼마는 주간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며, 그 양을 모두 합하며 주간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이 된다 판결.

b. Non-Commercial Activities
연방대법원은 주간통상과 관련하여 연방의회의 경찰권행사를 인정하여왔다. 연방의회의 비상업적 입법동기및 목적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

U.S. v. Darby, 312 U.S. 100 (1941):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최저 임금, 최대 노동시간 규정에 따르지 않고 만든 물건의 주간배송 (interstate shipment) 금지 또한 그러한 고용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합헌이라 판결.

현재 비상업적 주내 활동에 대한 연방의회의 규제는 상당한 영향 원칙(substantial effect)이나 주간통상과의 연관성 (jurisdcitional hook)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연방의회의 경찰권한 행사는 해당 규제대상이 주간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상업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누진적 효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제대상 그 자체가 주간통상에 상당한 영향를 미치는 경우에만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또는 규제법규 자체내에 주간통상 관련 규정 (a jurisdictional hook ) 이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규제대상이 되는 물건의 주경계선을 넘은 이동과 같은 규제대상과 주간통상과의 상당히 뚜렷한 관련성 (a sufficient connection with interstate commerce)을 보여주어야 한다.[2]

1) Little Deference to Congress
연방의회가 문제의 규제 대상이 주간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결과(factual findings)를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였는가 여부를 법원이 직접 심사한다. 상업적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연방의회의 사실확인주장을 존종하여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특히 전통적으로 주정부 권한 영역으로 간주되는 교육, 가족법, 그리고 일반 형법 분야의 규제인 경우에는 법원은 연방의회의 주내의 활동규제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2) National Solution Exception
문제의 규제대상이 전통적으로 주정부 영역에 속한 것이라도, 전국적 범위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간섭이 인정된다. 환경규제법이 그 예이다. 토지사용, 공중 보건규제는 주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되어왔으나, 공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은 주 경계선을 넘어 이동하기에 한 주정부의 정책선택은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C.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연방의회는 주간통상조항과 필요적절한 입법조항 에 의거하여 정부 행위가 아닌, [4] 개인간의 인종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민권법을 제정하였다. 민권법은 대중접객업소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 이에 주간 여행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업장소나 주간통상으로 수송된 물건을 사용하는 영업장소에서의 인종차별행위 일반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Heart of Atlanta Motel Inc. v. United States, 379 U.S. 241 (1964): 주간 여행객이 머무르는 모텔 주인이 새로 제정된 민권법의 위헌확인과 집행금지명령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새로 제정된 민권법의 합헌성 인정 판결.

Katzenbach v. McClung, 379 U.S. 294 (1964): 다른 주에서 온 상당한 양의 식품들을 사용하는 식당주인의 민권법의 집행금지명령청구. 민권법의 합헌 판결.

D. 10th Amendment limitations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10th Amend.)

주간통상권한은 연방법의 50% 이상의 법원이 될 정도로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수정헌법제 10조는 주정부의 일반적 경찰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연방의회의 권한행사를 제지하는데 사용되지 않아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는 주간통상권한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주행정부나 주의회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인 (private individuals or entities)과 주정부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법 (generally applicable laws)의 경우에는 합헌성이 여전히 인정된다.[5]

1. No Use of State’s Lawmaking Mechanism
연방의회는 주의회로 하여금 연방규제안 을 입법화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New York v. United States, 504 U.S. 144 (1992): the Lower-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mendment Act of 1985. 주내에서 배출된 핵잔해물 처분규제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불법행위소송 대상이 될 수있게 하는 연방법은 위헌이라 판결.

2. No Commandering of State’s Executive Branch
연방의회는 주행정부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Printz v. United States, 521 U.S. 898 (1997): 연방법 (the Brady Bill) 이 요구되는 소총소지허가 지원자의 신분조사를 지역경찰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


[1] United States v. Lopez, 514 U.S. 549 (1995): the Gun-Free School Zones Act of 1990.
[2] United States v. Morrison, 529 U.S. 598 (2000):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3] Hodel v. Virginia Surface Mining, 452 U.S. 264 (1981).
[4] 주정부의 차별행위는 수정헌법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의거하여 제지될 수 있다.
[5] Garcia v. San Antonio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469 U.S. 528 (1985):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7

THE LEGISLATIVE POWER

I. INTRO
A. Enumerated and Implied Powers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rt. I, § 1)

연방헌법은 입법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다. 연방의회는 헌법상 부여된 범위내에 국한된 입법권한이 있다. 연방헌법은 연방의회의 권한을 제1조 8항에 열거하며, 수정헌법 제 10조에서 일반 입법권한은 주정부에 속함을 명시한다.

그러나 헌법제1조 8항의 필요적절입법조항에 근거하여 보다 포괄적 입법권한이 인정된다.

연방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헌적 입법권한 행사는 특히 개인의 권리 보호조항과의 충돌시 문제가 된다.

B. 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Art. I, § 8)

연방의회는 헌법상 부여된 연방정부의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의회의 묵시적 권한의 명시화이다. Articles of Confederation이 내재적, 묵시적 권한을 명문으로 배제한 것과 비교된다.

연방정부권한이란 헌법상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뿐 아니라, 연방행정부와 연방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포함한다. 필요 적절이란 절대적 필요성이나 필수불가결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관계 (rationally related to a constitutionally-specified object)가 있으면 그 수단으로의 법률은 합헌으로 판결된다.

McCulloch v. Maryland, 17 U.S. 316 (1819): 필요적절수단조항에 근거하여 연방의회의 내재적, 묵시적 권한을 인정한 판결. 연방헌법은 연방의회의 은행설립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설립권한은 연방의회의 조세권한, 주간통상권한 등을 행사하기에 필요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판결.

C. Separation of Powers within Congress
헌법제정자들은 연방정부구조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의 회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원, 하원의 양원제를 취한다. 예를 들어 예산권한은 하원이 가지고 있는 반면, 조약체결권, 공무원 임명동의권은 상원이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