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OTHER POWERS
A. The Taxing and Spending Powers
1. The Taxing Power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ercise….” (Art. I, § 8)
연방 법원은 연방 의회의 조세권한 행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헌 판결을 한다. 조세권한은 독립적 권한이기에 헌법상 명시된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 또한 과세에 따른 부수적 규제 활동을 인정한다.
United States v. Doremus , 249
2. The Spending Power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 to pay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and general welfare for the
지출은 헌법상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의 행사 목적뿐 아니라 어떠한 공공목적을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1] 또한 연방 의회는 헌법상 규제 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출권 행사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즉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시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을 요구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B. The War, Treaty, Foreign Affairs Powers
1. The War Power
“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To raise and support Armies, but no Appropriation of Money to that Use shall be for a longer Term than two Years;
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 [….]” (Art. I, § 8)
연방헌법은 연방의회에게 선전 포고할 권한, 군대를 설립하고 재정을 마련할 권한 등 전쟁과 관련되어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The Treaty Power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rt. II, § 2)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은 상원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The Foreign Affairs Power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방제라는 정치체제와 외교정책 단일화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외교분야에 대한 내재적 권한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C. Impeachment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D. The Investigatory Power
1. Implied Power
입법이나 탄핵 등 공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권한이 인정된다.
2. Witnesses’ Rights
변호사 선임권리, 자신에 불리한 증언거부권 등 일반 형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3. Contempt of Congress
연방의회는출석명령을 받은 증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의회 모독으로 구금할 수 있다.
E. The Property Power
1. The Disposition and Regulation Power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연방 헌법은 연방 정부의 연방 재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행사을 명시하고 있다. 재산은 동산, 부동산 등 유체재산과 지적 재산권 등 무체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또한 연방정부 소유지 내에 있는 돌아다니는 자연동물도 포함되어, 연방법으로 이러한 자연동물을 보호하기도 한다.[2]
2. The Acquisition Power - Eminent Domain
수정헌법 제 5조의 해석상 인정되는 권한이다. 헌법 제4조 3항의 처분권한이 거의 절대적인 반면, 획득권한은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가능 하다.
G. Miscellaneous Powers
파산권한, 우편권한, 미합중국시민권에 관한 권한, 조폐, 특허/저작권 권한 등 헌법제 1조 8항에 명시된 권한과, 해석상 인정되는 제해권 등이 있다.
1. No Federal Police Power
연방 의회는 국민의 건강, 안전, 복지 등을 위한 법을 제정할 권한, 즉 일반 경찰권한이 없다. 다만, 연방 헌법 제1조 8항 17목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입법권한 조항하에서 워싱턴D.C. 와, 연방 헌법 제4조3항의 재산권한 조항에 의거해 연방정부 소유의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경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