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0, 2009

미국 로스쿨 입학 절차

미국 법대 졸업과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미국 법대는 미변호사협회 (ABA) 가 인증한 학교들과 인증하지 않은 학교로 크게 구분된다.

ABA의 인정은 J.D. 과정에만 국한된다. ABA의 인증 학교 졸업의 여부는 졸업 후 변호사 시험자격 요건 충족여부와 관련된다. 변호사 시험은 주 자격시험이기에 각 주의 해당 기관에서 그 요건을 정한다. 그러나 ABA 인증 학교 졸업생은 미국 모든 주의 변호사 시험 자격 요건중의 하나인 교육요건을 충족시킨다. 즉 다른 요건들을 만족 시키면 미국 어느 주에서나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인증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경우, 해당 주 변호사시험의 교육 요건에 걸려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ABA 가 인증한 학교의 J.D. 과정이외에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를 따고자 하는 주의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미국 법대 과정

1. J.D. (Juris Doctor)

일반적으로 law school 이라 불리우는 과정이다. 대개 90학점 취득을 요구하는 3년과정이다.


2. Post-JD programs

A. 비변호사를 위한 학문적인 석사과정
M.S. (Master of Science or Master of Studies)
M.P.S. (Master of Professional Studies)

B. 미국변호사, 미국에서 법률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법조인을 위한 석사과정
L.L.M. (Master of Laws)
J.M. (Juris Master)
M.C.L. (Master of Comparative Law)
M.J. (Master of Jurisprudence)

C.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한 박사과정
J.S.D./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D.C.L. (Doctor of Comparative Law)

전미변호사협회는 J.D. 과정에만 관여하며, post-J.D. 과정은 J.D.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긴다.

입학 지원

1. 지원서 접수처

각 해당 지원 학교의 절차적, 실체적 입학 지원요건을 따라야만 한다. ABA 인증된 학교의 J.D.과정 입학 지원의 경우, 여러 요건 서류들이 LSAC (Law School Admissions Council) 산하의 LSDAS (The Law School Data Assembly Service) 을 통해서 보내져야 한다. 비증인된 학교나 post-J.D. 과정은 LSDAS을 거치지 않고, 해당 지원 학교의 지원방법에 따라야할 것이다.

2. 지원 서류 대부분의 학교가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구한다.

지원서
LSAT 점수
학교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 학교에 따라 이외에 TOEFL 점수 등 다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도 있다.

A. LSAT (Law School Admission Test)

LSAC 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1년에 4 회, 2월, 6월, 10월 그리고 12월에 있다. 5 단위로 구성된 객관식 문제들 -1 독해 부문 (reading comprehension), 1 수리 부문 (analytical reasoning), 2 논리 부문 (logical reasoning), 점수에 고려되지 않는 1 pretest 부문과 작문 (essay writing) 으로 구성된다. 각각 35 분씩 주어진다. 점수는 120부터 180까지의 scale에 의해 정해진다. 작문에는 점수가 주어지지 않으나, 그 사본이 지원 학교에 보내진다.

일반 LSAT 준비학원 들은 실체적 reading, analytical reasoning skills 보다는 test taking skills 이나 strategies 를 주로 가르친다.

Post-JD 과정이나 ABA 비인증 학교들은 대개의 경우 LSAT을 요구하지 않는다.

B. 학교 성적

고등학교 보다 상위에 위치에 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모든 성적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적은 학부 성적이다. 학교에 따라 외국대학성적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으로 부터의 성적 환산을 요구하기도 한다.

C. 자기 소개서

왜 자신을 입학시켜야만 하는가를 입학사정관에게 글로써 설득하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의 삶의 한 단편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입학 후 학교에서 법대생으로 그리고 졸업후에는 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음을 입학사정관에게 설득하지 것이다. LSAT 이나 성적표 상의 점수로 나타나지 못하는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실제 있었던 일을 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추상적 미사여구의 나열은 금물이다.

D. 추천서

지원자가 성공적 법대 생활과 법률활동을 할 수 있음을 제 3자가 입증하는 글이기에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의 추천서가 바람직하다. 자기 소개서와 같이 구체적 사례의 기술이 효과적이다. LSDAS에는 최대 3부까지 보낼 수 있다.

3. 지원 시기

각 해당 지원 학교, 지원 과정의 지원 시기 요건을 따라야 한다. JD 과정의 경우, 가을에 학기가 시작되기에 대개 9월에 시작하여 1월 말까지 원서 접수를 한다. 그러나 rolling admission을 하는 학교에서는 일찍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이민법 문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는 입학 허가를 받은 후, 합법적인 입국과 체류를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비자

지원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하면, SEVIS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I-20를 지원학생에게 발급한다. I-20를 가지고 해당 학생 비자 (F-1 visa)를 미국 재외공관에서 받아야한다.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ies) 는 입국허가 visa 가 아니며, 또한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받는 I-94 (Nonimmigrant Arrival/Departure Record)와는 다르다.

2. 체류신분 유지

입국 후에는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SEVIS하의 full time 등록, 취업 제한 등 의무사항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야한다. SEVIS는 연방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의해 다루어지는 미국내의 외국인학생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다. 미국 대사관, 영사관, 그리고 연방 정부기관들이 SEVIS에 담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각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SEVIS 하의 의무 준수여부를 담당하는 분, DSO (designated student official)들이 있으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체류 기간이 종료되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위험이 있다.

이민법 위반의 소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이민법 당담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한국 병역법 문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병역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1. 국외여행허가서

25-35세 자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입영 전에 유학, 어학연수, 견학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할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신고사무소에 들러서 반드시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신청

학업 기간이 연장되어 여행허가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국영사관에서 기간연장허가를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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